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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율 3.3%→2.2% 추진…프리랜서 세무·노무 관리 변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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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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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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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프리랜서와 N잡러 등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원천징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원천징수세율 인하와 함께 종합소득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득자료를 활용한 사회보험 및 고용지원 체계도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3.3%에서 2.2%로 인하되는 것으로, 소득 지급 과정에서 미리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연수입 4,500만 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135만 원이었던 원천징수 소득세는 개정안 적용 시 90만 원으로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역시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원천징수액은 총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최종 납부세액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전체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실제 세금 부담과 환급 규모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세율 인하 방안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급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직접 계산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총 82만 명, 환급 안내 규모는 약 1,635억 원이다.
이번 환급 안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인적용역소득자뿐 아니라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도 포함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고할 수 있다. 민간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리운전, 캐디, 간병, 파출, 소포배달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일부 업종의 종사자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연장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친 종사자의 장려금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정보를 행정서비스와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매월 수집한 인적용역소득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에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근무경력 확인, 구직지원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도 확대됐다.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적용대상에 추가됐으며, 기준 체납액도 종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한편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서는 7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070명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126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6억 8,500만 원도 적발됐다. 체불임금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미지급 금액이 포함됐다.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적용역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계약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보수 지급구조,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과 고용지원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세제개편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관련 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인력의 세무·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재정경제부가 지난 8월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원천징수 소득세율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실제 원천징수세율은 3.3%에서 2.2%로 인하되는 것으로, 소득 지급 과정에서 미리 공제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이 제시한 연수입 4,500만 원의 인적용역소득자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 135만 원이었던 원천징수 소득세는 개정안 적용 시 90만 원으로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역시 13만 5,000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어, 연간 원천징수액은 총 148만 5,000원에서 99만 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원천징수세율 인하가 최종 납부세액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전체 소득과 필요경비, 각종 공제 등을 반영해 확정되므로 실제 세금 부담과 환급 규모는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이번 세율 인하 방안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국세청은 인적용역소득자와 영세납세자의 신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환급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미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환급 가능 금액을 직접 계산해 안내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총 82만 명, 환급 안내 규모는 약 1,635억 원이다.
이번 환급 안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귀속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인적용역소득자뿐 아니라 근로·연금·기타소득자 등도 포함된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수입금액과 환급세액 등을 미리 기재한 '모두채움' 신고서를 활용해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로 신고할 수 있다. 민간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별도의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대리운전, 캐디, 간병, 파출, 소포배달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일부 업종의 종사자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한을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연장해 사업자등록 시기를 놓친 종사자의 장려금 신청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적용역소득자의 소득정보를 행정서비스와 연계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2021년부터 매월 수집한 인적용역소득 자료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고용보험 가입 지원 등에 활용해 왔다. 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과 근무경력 확인, 구직지원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영세 사업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도 확대됐다. 2026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업자 등 특수형태 노무제공자가 적용대상에 추가됐으며, 기준 체납액도 종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한편 정부는 인적용역소득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별개로, 실제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서는 72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070명이 사업소득자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1,126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6억 8,500만 원도 적발됐다. 체불임금에는 주휴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과 관련된 미지급 금액이 포함됐다.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신고하거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돼 있는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등 구체적인 근로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인적용역 인력을 활용하는 기업은 계약 명칭이나 원천징수 방식뿐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와 보수 지급구조, 사회보험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인적용역소득자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사회보험과 고용지원의 연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세제개편안의 입법 진행 상황과 관련 제도의 시행 여부에 따라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 인력의 세무·노무 관리에도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