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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 10월 7일부터 시작…신청 방법과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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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6-09-2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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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의 두 번째 가입자 모집에 나선다. 지난 6월 1차 모집에서 138만5000명이 가입한 데 이어, 종료 후에도 추가 가입 문의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2차 모집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5부제로 운영된다.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적용돼, 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일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취급기관에 추가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지 않으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자격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때 발생했던 심사 오류를 보완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공무원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대상자로 잘못 안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과정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절차가 바뀌며, 별도의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기간 중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이번 2차 모집이 아닌 3차 모집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방식은 5부제로 운영된다.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홀짝제가 적용돼, 7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계좌 개설일 기준 만 19~34세 청년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가 대상이다. 소득요건은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소득자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소득심사는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와 신규 취업자, 일부 소상공인은 우대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가 3년간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매칭해 기여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신청은 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iM·부산·경남·광주·전북·수협·카카오뱅크·우정사업본부 등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토스뱅크는 12월부터 취급기관에 추가될 예정이다. 가입자는 선착순으로 마감되지 않으며,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면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가입 심사는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요건을 충족한 경우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 전환을 원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신청과 자격심사를 거쳐 계좌를 개설한 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때 발생했던 심사 오류를 보완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1차 모집 당시 일반형 가입 대상인 일부 공무원 등이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대상자로 잘못 안내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차 모집부터는 신청자가 가입 과정에서 중소기업 재직 여부를 직접 선택하도록 절차가 바뀌며, 별도의 상호 검증 절차를 거쳐 심사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심사 기간 중 웹페이지 접속 집중에 대비해 서버를 증설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상담인력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청년 예산 언박싱' 행사에서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제한을 없애고 정부 기여금을 대폭 늘리는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개편안은 이번 2차 모집이 아닌 3차 모집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예산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