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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두 달간 집중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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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6-09-1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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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제보가 유독 많이 쏟아진 업종들이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세 업종을 정조준해 9월 15일부터 두 달간 집중 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8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2023년 2월 문을 연 이 신고센터에 제보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이 시행된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를 늘린 게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독을 벌이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가 상반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조사했더니, 34곳(33.7%)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결국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도지침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도 제한하고 있다. 노사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로 다 지급했는지, 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해뒀는지, 그 기록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포괄임금 관행을 스스로 고치려는 기업에는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을 포함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붙여준다. 기업 상황을 먼저 진단한 뒤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 중 필요한 항목을 골라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직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별도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정산 같은 인사·노무관리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HR 플랫폼 이용료를, 사업장당 연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법이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