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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5세 연장,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효과 나타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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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9-1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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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관련 실태와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과제: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처 조사와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유통업·제조업 인사담당자와 노동전문기자 등 3명을 심층 면담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소수 사례를 전체 기업의 공통 현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69.5%였다. 이들이 퇴직한 평균 연령은 53세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빨랐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 22.1%, 가족 돌봄 15.2% 순이었으며 정년퇴직은 13.2%였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2%였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자의 33.6%는 1000인 이상 사업체 출신이었다.
보고서가 면담한 대기업 사례에서는 법정 정년 변경 이전부터 정년까지 근무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면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강화, 연령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에 대한 법적 제약,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변화 등이 거론됐다. 유통업 사례에서는 과거 고직급 직원 10명 중 9명가량이 55세 전후 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최근에는 7~8명이 남는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조업 사례에서는 58세에 팀장 보직에서 물러난 뒤 다른 부서 실무자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직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정비 등 기술직이 1년 단위 촉탁직으로 최대 2년 재고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연구직·일반직의 재고용은 드물었다. 유통업에서는 매장 현장직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고용됐으나 본사 사무직은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담 기업들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발표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런 영향은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도입 목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조치, 절감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는 "정년연장은 근로계약 기간을 늘리는 단일 인사조치가 아니라 직무가치, 임금곡선, 평가와 재고용 기준을 한꺼번에 다시 짜는 작업"이라며 "기업과 HR 서비스업체는 시행 전에 연령·직무별 인건비와 채용 변화를 수치화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정년 및 적용 출생연도, 임금 수준 등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법정 정년연장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해 기업의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의 책임·숙련·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과제: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처 조사와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유통업·제조업 인사담당자와 노동전문기자 등 3명을 심층 면담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소수 사례를 전체 기업의 공통 현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69.5%였다. 이들이 퇴직한 평균 연령은 53세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빨랐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 22.1%, 가족 돌봄 15.2% 순이었으며 정년퇴직은 13.2%였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2%였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자의 33.6%는 1000인 이상 사업체 출신이었다.
보고서가 면담한 대기업 사례에서는 법정 정년 변경 이전부터 정년까지 근무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면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강화, 연령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에 대한 법적 제약,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변화 등이 거론됐다. 유통업 사례에서는 과거 고직급 직원 10명 중 9명가량이 55세 전후 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최근에는 7~8명이 남는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조업 사례에서는 58세에 팀장 보직에서 물러난 뒤 다른 부서 실무자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직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정비 등 기술직이 1년 단위 촉탁직으로 최대 2년 재고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연구직·일반직의 재고용은 드물었다. 유통업에서는 매장 현장직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고용됐으나 본사 사무직은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담 기업들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발표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런 영향은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도입 목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조치, 절감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는 "정년연장은 근로계약 기간을 늘리는 단일 인사조치가 아니라 직무가치, 임금곡선, 평가와 재고용 기준을 한꺼번에 다시 짜는 작업"이라며 "기업과 HR 서비스업체는 시행 전에 연령·직무별 인건비와 채용 변화를 수치화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정년 및 적용 출생연도, 임금 수준 등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법정 정년연장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해 기업의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의 책임·숙련·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