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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30년 넘은 외국인 취업비자(E-1~10) 체계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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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8-2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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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93년부터 유지해온 외국인 취업비자(E-1~E-10)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발급 기준을 기존 '허용직종' 방식에서 '산업·숙련·임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다.

22일 관련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종의 E계열 취업비자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3가지 유형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자 발급 여부를 직종표가 아닌 숙련도와 시장임금, 인력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우선 어느 산업의 일자리인지 분류한 뒤, 해당 직종에 필요한 숙련도와 학력·경력, 중위임금을 종합해 비자 등급과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초점이 허용 목록에 있는 직업인지 여부에서 외국인의 숙련도와 시장 임금 수준 충족 여부로 바뀌는 셈이다. 모든 직업은 숙련도에 따라 관리, 전문, 준전문, 숙련기능, 반숙련, 단순노무 등 6단계로 분류되며, 임금 기준은 내국인이 실제 받는 임금의 중간값으로 정해진다. 인건비 절감이 아닌 실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에 외국인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정해둔 직종에만 비자를 내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외국인이 학력과 경력,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취업하려는 직종이 목록에 없으면 비자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E-7 비자는 94개 허용 직종을 나열해두고 있어,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 승강기 정비원, 버스 운전원, 미용사 등 180개 직업은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1993년 7개 유형으로 시작해 현재 10종으로 늘어났다. 현장에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비자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결과다. 이 과정에서 비자체계가 복잡해졌고, 특히 중간 숙련 구간의 외국인 진입 경로가 막히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운용 방식이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체류 저숙련 외국인 인력은 2007년 21만여 명에서 2025년 40만여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문 외국인 인력은 같은 기간 3만여 명에서 10만여 명 증가에 머물렀다. 단순노무 인력도 고학력 전문직도 아닌 중숙련 인력의 진입 통로가 좁았던 셈이며, 이번 개편의 주된 대상도 이 구간이다.

사회복지와 돌봄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요양보호사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포함돼 있지만 유학이나 구직 자격을 가진 국내 대학 졸업생 위주로 운영돼, 실질적인 채용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민정책연구원은 2032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57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요양보호사 등 준전문인력 부족 규모만 2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허용 직종 목록을 없앤다고 해서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우려되는 직업을 별도로 지정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며, 업체별·직종별 채용 인원 상한도 둘 계획이다. 산업별 내국인 중위임금을 비자 임금 기준으로 삼고, 고용 경합이 큰 업종에는 추가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면허가 필요한 직종은 국내 자격증 취득이 선행돼야 하며,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해외 인재는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이 큰 분야에는 보호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