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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 추가…건설업 인력 운용 방식도 개선
뉴스
Author
hr**********
Date
2026-08-1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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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외국인력을 보내는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등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18번째로 추가됐다.
정부는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진행한 결과 카자흐스탄이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할 정부·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시설과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문제없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도 지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카자흐스탄 인력이 즉시 국내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양국 간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인력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으로 늘어난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건설업은 공사 현장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이뤄져, 동일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력 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현장 간 인력 이동이 허용된다. 이 조치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제한 조치를 받아도 위반이 발생한 해당 현장에만 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한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스탄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현장 홍보를 당부했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등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18번째로 추가됐다.
정부는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진행한 결과 카자흐스탄이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할 정부·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시설과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문제없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도 지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카자흐스탄 인력이 즉시 국내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양국 간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인력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으로 늘어난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건설업은 공사 현장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이뤄져, 동일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력 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현장 간 인력 이동이 허용된다. 이 조치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제한 조치를 받아도 위반이 발생한 해당 현장에만 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한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스탄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현장 홍보를 당부했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