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
뉴스
Author
hr**********
Date
2026-07-22 08:02
Views
5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으로는 8만 5,600원에 해당한다.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인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혀왔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인상률로 환산하면 2.7%에서 5.25% 사이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제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3.7%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의 하한(2.7%)보다는 높고 상한(5.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가 요구해 온 4%대 인상안과 경영계가 주장한 2~3%대 인상 범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나타났으며, 2027년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수치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실제 현장 적용과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으로는 8만 5,600원에 해당한다.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인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혀왔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인상률로 환산하면 2.7%에서 5.25% 사이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제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3.7%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의 하한(2.7%)보다는 높고 상한(5.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가 요구해 온 4%대 인상안과 경영계가 주장한 2~3%대 인상 범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나타났으며, 2027년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수치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실제 현장 적용과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