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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 사각지대 손본다…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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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6-06-2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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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 강화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데 반해, 취업 초기 안전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의 행정 부담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물질에 대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중 규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대한 제재 규정도 새로 생긴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거나,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통과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전자카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인력 운영과 노무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