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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864만 원 환급…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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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5-2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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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 모집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5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 기업, 서울시가 함께 적립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다. 3년간 근속하면 총 1,224만 원과 복리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업 측 부담을 줄이는 환급 조항도 마련돼 있다.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납입금 전액이 환급된다. 최대 3년간 약 864만 원 수준으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기획됐다. 청년층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중장년층은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신규 인력과 숙련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40만 명을 넘고,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기술을 연결하는 '세대 연계형 고용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력 구조 자체에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 방식도 올해부터 일부 달라졌다. 우선 기업 소재지 제한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민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인원 구성도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세대별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을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