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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출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근무 가능해진다
뉴스
Author
hr**********
Date
2026-05-11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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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년 10개월마다 의무 출국 폐지 추진…이직 사유·횟수 완화도 검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도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서 연속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현행 의무 출국 요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국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씩 2회, 총 9년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1차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사실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직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 E-9 노동자는 4년 10개월 동안 최대 5회(부당 처우 시 무제한)까지 이직이 허용되는데, 허용 사유와 횟수를 모두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근로 환경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 숙소 제공 금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취업·근로 조건 개선·산업 안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신고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큰 틀의 방향만 담은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이직 허용 사유 추가 범위나 최장 체류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도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서 연속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현행 의무 출국 요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국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씩 2회, 총 9년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1차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사실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직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 E-9 노동자는 4년 10개월 동안 최대 5회(부당 처우 시 무제한)까지 이직이 허용되는데, 허용 사유와 횟수를 모두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근로 환경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 숙소 제공 금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취업·근로 조건 개선·산업 안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신고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큰 틀의 방향만 담은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이직 허용 사유 추가 범위나 최장 체류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