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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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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5-08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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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기사
국세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최대 330만원 지급
3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

2025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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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연 기자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정기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접수되며, 이후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진다. 반기 신청자 중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 544-9944)를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47.8%)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됐다.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새로 도입됐다.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되며,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