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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기준 34세로 넓힌다…청년고용촉진법 상 기준 연령 상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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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6-04-28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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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을 34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 정비에 나섰다.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법률과 시행령 간 기준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면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절차다.
기존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34세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연령 기준은 삭제되고 법률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기준을 전제로 운영되던 제9조(고용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함께 정비된다. 앞으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적용하고, 시행령에서는 중복 규정을 두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상위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 해석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로 확대되면 각종 청년고용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청년 채용 지원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청년고용 관련 제도 등에서 기존 연령 기준으로 제외됐던 30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들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령 간 인용 오류도 함께 수정된다. ‘취업애로 청년’ 정의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기존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는 최근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 연령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재교육, 경력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 29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청년고용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확대된 연령대 청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면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절차다.
기존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34세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연령 기준은 삭제되고 법률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기준을 전제로 운영되던 제9조(고용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함께 정비된다. 앞으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적용하고, 시행령에서는 중복 규정을 두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상위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 해석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로 확대되면 각종 청년고용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청년 채용 지원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청년고용 관련 제도 등에서 기존 연령 기준으로 제외됐던 30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들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령 간 인용 오류도 함께 수정된다. ‘취업애로 청년’ 정의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기존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는 최근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 연령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재교육, 경력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 29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청년고용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확대된 연령대 청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