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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직업훈련 받으면 하루 5만 원…재직자 수당 지급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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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3-2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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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에게만 돌아가던 직업훈련 수당이 앞으로는 현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재직자 지원 확대 외에도 남성 육아 참여 여건 개선,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가속화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동료가 출산휴가 빈자리 채우면 지원금 나온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쓴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인력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출산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빠른 착수'가 핵심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증설해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개시 신고를 마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한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1~2주짜리 짧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도 맞춘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월 단위로 설계돼 있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휴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 기회, 6개월 더 늘어난다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한이 채용일 기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수급 요건인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현직자도 훈련 수당 받는다…주말 참여 시 하루 5만 원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업무 일정상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하루 5만 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재직자 지원 확대 외에도 남성 육아 참여 여건 개선,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가속화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동료가 출산휴가 빈자리 채우면 지원금 나온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쓴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인력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출산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빠른 착수'가 핵심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증설해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개시 신고를 마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한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1~2주짜리 짧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도 맞춘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월 단위로 설계돼 있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휴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 기회, 6개월 더 늘어난다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한이 채용일 기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수급 요건인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현직자도 훈련 수당 받는다…주말 참여 시 하루 5만 원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업무 일정상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하루 5만 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