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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류업 중장년 취업하면 최대 360만원…올해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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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3-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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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조업과 물류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이 그 주인공으로, 해당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면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50세부터 64세 사이 중장년 가운데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이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내국인뿐 아니라 F-2·F-5·F-6 비자를 보유하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대상자를 채용한 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지급된다.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18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12개월을 달성하면 18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종적으로 총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근속 기간 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6개월을 채우면 되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6개월 근속을 달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가 신청 가능한 기간이다.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 포털인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근속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지원 규모나 대상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