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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3대 보험 의무화 본격화…벌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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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6-02-2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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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대비한 3대 의무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해당 기간 이후에는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의무보험 제도와 관련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무 가입 대상 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며,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당 1회 약 6000원 수준이며,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 역시 고용주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계약 효력 발생일 또는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6500원 수준으로,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 보험료에는 국고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직접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2만5000원 수준이며, 사망 시 최대 3000만 원, 실손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인 점과,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동안에는 처벌보다는 제도 안내와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송출 과정에서 동일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보험 가입 기한 준수 의무와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각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의무보험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에 참여한다.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해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보험 가입 서류를 접수하는 등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의무보험 제도를 통해 인력 활용과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벌칙 적용이 본격화되는 만큼, 농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