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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5%로 상향...2027년부터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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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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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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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인상으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이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1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 왔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꾸준히 인상됐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무고용률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있다. 15세 이상 기준 고용률은 전체 인구 63.8%인 반면 장애인 인구는 34.0%에 그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의무고용 확대와 함께 이행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인상이 재개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본격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연체금 부과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해 직무 발굴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50~99인 규모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다만 업계에선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력 구조가 고정적이거나 현장 직무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의무고용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업종에선 의무고용률 상향이 곧바로 비용 증가와 인사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고용이 선택적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명확한 법적 의무로 자리잡으면서 민간기업의 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관리와 공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민간기업의 책임은 한층 명확해졌으며, 향후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