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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아닌 급여액으로 판단"…고용보험 전면 개편, 기업 실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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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11-2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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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득 기반' 구조로 전환
2027년부터 매월 소득 신고 체계…급여대장 오류 시 보험료 직격탄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가입과 징수, 급여 지급의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플랫폼 노동자나 여러 직장을 다니는 ‘N잡러’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 인사·급여 담당자들에게는 매년 3월 반복되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세청 신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운영 체계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심에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실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가입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가입 기준이 된다. 급여 액수가 곧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가입 누락자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방식이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가입 여부를 따졌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시간 근무자나 겸직이 많은 프리랜서 직군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무자들의 행정 업무 풍경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 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면서, 공단과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번거로움은 사라지게 됐다.

다만,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 내역이 곧바로 보험료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여 누락, 비과세 항목 설정 오류, 소득 구분 실수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연 1회 정산하던 방식이 매월 신고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급여 대장 관리와 세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야근을 늘리거나 성과급 지급 시기를 조절해 실업급여를 높게 받으려는 사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산정 기준 기간을 ‘이직 전 1년’으로 대폭 늘려, 특정 시점의 급여 급등이 실업급여 액수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 분배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지만, 임금 설계 담당자들은 더욱 정밀한 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