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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5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조업 6530명 최다
뉴스
Author
hr**********
Date
2025-11-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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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올해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총 9326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업종별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250명, 건설업 178명 순이다. 제조업 중심의 배정 구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별도로 확보해뒀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 인원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평가 항목을 핵심 요소 중심의 가·감점 제도로 단순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점 항목으로는 기숙사 제공 여부,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소재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출국 만기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 사업장을 우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에 따라 나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일부나마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점수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사업장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업종별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250명, 건설업 178명 순이다. 제조업 중심의 배정 구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별도로 확보해뒀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 인원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평가 항목을 핵심 요소 중심의 가·감점 제도로 단순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점 항목으로는 기숙사 제공 여부,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소재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출국 만기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 사업장을 우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에 따라 나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일부나마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점수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사업장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