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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배 배상·20% 이자·출국금지…‘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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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10-2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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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최대 3배의 배상과 신용제한, 정부 보조금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임금 체불을 단순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 중대한 경제질서 위반으로 보고, 반복 체불 사업주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6일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행정예고하고, 체불 자료 관리와 제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미지급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의심 사업주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3개월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각급 정부기관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R&D 보조금, 고용장려금 등 정부 재정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감점이나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 한해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재직자의 월급과 각종 수당까지 동일한 이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사업주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명단공개 제도도 강화된다.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치료나 국가이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높아졌다. 법원은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만 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체불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진술서와 조서를 작성하고, 체불 사실을 전산에 입력해 시정지시 및 완료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사업주 판단에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상습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사업장이 파산이나 도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익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불액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상환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인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권과 행정기관 간 체불정보 공유 체계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만 제공되던 체불자료가 모든 금융기관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창업보조금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에서 체불사업주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기관 입찰 시에는 감점 혹은 참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고,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임금 체불을 단순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 중대한 경제질서 위반으로 보고, 반복 체불 사업주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6일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행정예고하고, 체불 자료 관리와 제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미지급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의심 사업주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3개월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각급 정부기관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R&D 보조금, 고용장려금 등 정부 재정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감점이나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 한해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재직자의 월급과 각종 수당까지 동일한 이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사업주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명단공개 제도도 강화된다.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치료나 국가이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높아졌다. 법원은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만 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체불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진술서와 조서를 작성하고, 체불 사실을 전산에 입력해 시정지시 및 완료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사업주 판단에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상습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사업장이 파산이나 도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익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불액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상환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인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권과 행정기관 간 체불정보 공유 체계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만 제공되던 체불자료가 모든 금융기관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창업보조금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에서 체불사업주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기관 입찰 시에는 감점 혹은 참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고,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