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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근로자 잡는 기업이 혜택 받는다…‘1명당 30만 원’ 첫 접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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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10-2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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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령층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를 기준으로 한 첫 번째 지원금 신청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10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되며,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 해당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분기 평균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8분기, 즉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인원이 이전 분기 대비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2명 증가했다면 해당 기업은 2명에 대한 금액, 즉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임금 미지급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이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이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사업장은 15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해당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이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원 증가를 판단하며, 허위신고나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025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또는 급여대장 등이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10월 말까지 접수된 건만 해당 분기 기준으로 첫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한 최초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후 분기부터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꾸준히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정확한 신청 기간과 서류 요건을 준수하면 분기별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24 홈페이지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요건,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지급 체계와 명확한 산정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접수인 만큼, 고용부는 기업들이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되며,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 해당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분기 평균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8분기, 즉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인원이 이전 분기 대비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2명 증가했다면 해당 기업은 2명에 대한 금액, 즉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임금 미지급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이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이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사업장은 15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해당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이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원 증가를 판단하며, 허위신고나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025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또는 급여대장 등이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10월 말까지 접수된 건만 해당 분기 기준으로 첫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한 최초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후 분기부터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꾸준히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정확한 신청 기간과 서류 요건을 준수하면 분기별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24 홈페이지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요건,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지급 체계와 명확한 산정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접수인 만큼, 고용부는 기업들이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