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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4.5일제부터 대체인력 실시간 지원까지…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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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5-10-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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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방식을 전면 손보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조정과 주4.5일제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인력 실시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구직급여 상한 조정, 주4.5일제 지원사업 민간 위탁 근거 신설, 업무분담 지원금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인력 공백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체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을 확인해야 잔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 구조였다. 총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지만, 나머지 50%는 휴직자가 복직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금을 실시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최대 1개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추가로 유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연장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상한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80% 지원 구간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고용부는 "동일 제도 내에서 상한액을 조정해 단축 이용자의 급여 보전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도 요건과 신청·지급 절차 등 기본 틀은 유지된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조정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일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산정 방식이나 수급 요건의 근본 변경은 없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워라밸+4.5 프로젝트의 민간 위탁 근거도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령에 근거해 노사발전재단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 기반을 법령에 명문화했다. 위탁 범위에는 근로시간 단축 설계, 교대제 개편, 업무 재배치 컨설팅, 인사·임금체계 조정 컨설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던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고, 신청서 내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부는 "필수 확인사항은 유지하되 중복·과다 서류 제출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이 현장에 닿는 고용보험"을 기조로, 대체인력 지원의 실시간화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위한 금액 상한 정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 통로 명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처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 시기, 신청 절차, 세부 요건을 순차 공지할 예정이다.
현장의 인력 공백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체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을 확인해야 잔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 구조였다. 총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지만, 나머지 50%는 휴직자가 복직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금을 실시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최대 1개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추가로 유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연장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상한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80% 지원 구간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고용부는 "동일 제도 내에서 상한액을 조정해 단축 이용자의 급여 보전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도 요건과 신청·지급 절차 등 기본 틀은 유지된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조정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일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산정 방식이나 수급 요건의 근본 변경은 없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워라밸+4.5 프로젝트의 민간 위탁 근거도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령에 근거해 노사발전재단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 기반을 법령에 명문화했다. 위탁 범위에는 근로시간 단축 설계, 교대제 개편, 업무 재배치 컨설팅, 인사·임금체계 조정 컨설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던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고, 신청서 내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부는 "필수 확인사항은 유지하되 중복·과다 서류 제출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이 현장에 닿는 고용보험"을 기조로, 대체인력 지원의 실시간화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위한 금액 상한 정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 통로 명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처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 시기, 신청 절차, 세부 요건을 순차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