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음식점 홀서빙까지 외국인 고용 가능…E-9 업무범위 확대로 인력난 해소
뉴스
Author
hr**********
Date
2025-09-04 02:57
Views
166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 확정…소규모 매장 현실 고려한 조치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외식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기존 주방보조에서 홀서빙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들은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등 주방보조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방과 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
업력 5년 이상 음식점 대상…일부 업종은 제외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은 작년부터 허용되기 시작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장 규모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업력 5년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제과점이나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은 아직 대상에서 빠져있다. 고용 가능 인원은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 5명 이상은 최대 2명까지다. 주방장이나 조리사 같은 전문 직무는 E-9 비자로는 고용이 불가능하다.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1회차(2월 10일~21일)와 2회차(4월 21일~5월 2일), 3회차(7월7일~18일)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며 4회차(9월 15일~26일), 5회차(11월 24일~28일)가 남아있다. 신청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1개국이다.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입국까지 7단계 절차
외국인 고용 절차는 총 7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업주는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최소 7일간 구인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에도 3일 이상 공고했다면 이 기간을 3일로 줄일 수 있다.
이후 3개월 안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때는 내국인 직원을 억지로 그만두게 했는지, 임금을 제때 줬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고용센터에서 허가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이력서를 보고 직접 선택한다. 최종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도입 위탁은 필수인데, 위탁 수수료는 도입비 6만원에 사전 취업교육비 23만4천원 정도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단계별로 건당 4만3천원의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4대보험 준수 필수…위반시 과태료
근로계약은 사업주, 산업인력공단, 근로자 3자가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하며, 취업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한다. 사업주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내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E-9 사증을 발급받는다. 입국 전에는 한국어와 노무, 안전 등 45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국 후에는 2박3일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건강진단,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취업교육 첫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 관리도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시 1시간 이상),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 등을 제대로 줘야 한다. 2025 최저시급 10,030원 이상 지급은 기본이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까지 들어줘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고용노동관서의 알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 기간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이다.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사업주 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이해, 외국인 노무관리, 출입국 절차, 산재·보건·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고용허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은 산업인력공단 지부나 지사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외식업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제도 활용과 노무 준수, 현장 교육이 삼각편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의 운영 개선안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 외식업장의 인력 공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려온 외식업계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가 지난 15일 제47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면서, E-9(비전문취업)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기존 주방보조에서 홀서빙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식점에서 일하는 E-9 비자 외국인들은 식재료 준비, 설거지, 주방 청소 등 주방보조 업무만 담당할 수 있었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주방과 홀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영되는 특성을 반영해 이번 개선안이 나왔다.
업력 5년 이상 음식점 대상…일부 업종은 제외
음식점업의 외국인 고용은 작년부터 허용되기 시작했다.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음식 종류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매장 규모도 따지지 않는다. 다만 업력 5년 이상이라는 기본 조건은 만족해야 한다.
제과점이나 피자·햄버거·치킨·김밥 전문점, 커피전문점 등은 아직 대상에서 빠져있다. 고용 가능 인원은 직원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 5명 이상은 최대 2명까지다. 주방장이나 조리사 같은 전문 직무는 E-9 비자로는 고용이 불가능하다.
올해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은 1회차(2월 10일~21일)와 2회차(4월 21일~5월 2일), 3회차(7월7일~18일)는 이미 기간이 지났으며 4회차(9월 15일~26일), 5회차(11월 24일~28일)가 남아있다. 신청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 스리랑카, 네팔, 베트남, 키르기스스탄,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총 11개국이다.
내국인 구인노력부터 입국까지 7단계 절차
외국인 고용 절차는 총 7단계로 나뉜다. 먼저 사업주는 내국인을 구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관할 고용센터나 워크넷에 최소 7일간 구인공고를 올려야 하는데, 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에도 3일 이상 공고했다면 이 기간을 3일로 줄일 수 있다.
이후 3개월 안에 고용허가서를 신청하면 된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때는 내국인 직원을 억지로 그만두게 했는지, 임금을 제때 줬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다.
고용센터에서 허가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면, 사업주가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에서 이력서를 보고 직접 선택한다. 최종 선정되면 고용센터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해준다.
고용허가서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때 도입 위탁은 필수인데, 위탁 수수료는 도입비 6만원에 사전 취업교육비 23만4천원 정도다.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같은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는데, 단계별로 건당 4만3천원의 대행 수수료를 내야 한다.
최저임금·4대보험 준수 필수…위반시 과태료
근로계약은 사업주, 산업인력공단, 근로자 3자가 표준근로계약서로 체결하며, 취업기간은 최대 3년 범위에서 정한다. 사업주는 법무부에 필요 서류를 내고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야 하고, 근로자는 해외 한국 영사관에서 E-9 사증을 발급받는다. 입국 전에는 한국어와 노무, 안전 등 45시간 이상의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입국 후에는 2박3일 취업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교육에는 건강진단,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등이 포함된다. 주목할 점은 취업교육 첫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봐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노무 관리도 까다롭다.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특별대우는 없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시 1시간 이상), 주휴일(주 1회 유급), 연차(출근율 80% 이상일 때 15일) 등을 제대로 줘야 한다. 2025 최저시급 10,030원 이상 지급은 기본이고,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밤 10시~새벽 6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줘야 한다. 4대 보험 가입도 필수다. 여기에 외국인 전용 보험인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 상해보험까지 들어줘야 한다.
사업장 변경은 고용노동관서의 알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취업 기간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이다. 1회에 한해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해서 최장 4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다.
사업주 교육 미이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용허가제 이해, 외국인 노무관리, 출입국 절차, 산재·보건·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고용허가서를 처음 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들어야 한다. 안 들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교육은 산업인력공단 지부나 지사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외식업 인력난 해소와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제도 활용과 노무 준수, 현장 교육이 삼각편대로 작동해야 한다. 정부의 운영 개선안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 외식업장의 인력 공백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