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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확정…17년 만에 노사공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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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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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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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290원(2.9%) 인상된 수치로,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에 해당한다. 이번 결정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무엇보다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합의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덟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인상률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첫해였던 2018년에는 16.4%,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3년에는 5.0%의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의 첫해인 2026년 인상률은 2.9%에 그쳐, 최근 수년간의 인상 흐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다만 노·사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심의 과정에서는 갈등의 골이 여전히 깊었다. 근로자위원 측 중 민주노총 소속 위원 4명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반쪽 합의'라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남아 수정안을 논의한 끝에 최종 합의점을 도출했다.

노동계는 애초에 1만1,500원(14.7%)을 요구했다. 가장 큰 근거는 비혼 단신근로자의 실태생계비와 물가 상승률이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제시한 지난해 기준 실태생계비는 월 264만6,761원으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실질임금 감소와 1인 가구 확대 등의 사회 변화도 노동계의 주장에 무게를 더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영세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를 들어 동결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근로자의 12.5%로, 2001년의 약 4%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숙박·음식업종에서는 미만율이 33.9%에 달했고, 제조업에서도 3.9%에 이르렀다.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이 208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중소기업의 60.5%는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사용자 측 주장의 핵심 근거가 됐다.

노·사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1만210~1만44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다. 이 범위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생산성 증가율(2.2%)과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1.8%)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치다. 여기에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평균 격차(1.9%)도 반영됐다. 이같은 계산을 바탕으로 1만320원이 최종안으로 확정된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8월 5일 공식 확정된다. 그전까지 노동계나 사용자 측 모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다. 고시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 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와 동시에,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경기 둔화와 내수 침체 상황 속에서 사용자 측 입장을 일부 반영한 절충안이란 분석도 나오지만, 실질 생계비와는 여전히 괴리가 크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경제·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논의가 매년 반복되는 갈등의 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사회적 신뢰를 함께 구축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 최저임금이 어느 한 쪽의 만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절충점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의 정책 실현 과정에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