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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대로 준비하고 있습니까?…고용허가제부터 HR 전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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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hr**********
Date
2025-06-18 07:30
Views
209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이른바 3D 업종에서는 내국인 채용만으로는 인력 수급을 감당하기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용허가제(EPS)와 E-9, H-2 비자 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자 구분이나 체류 연장, 법적 요건 등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용주가 적지 않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제도로,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 제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E-9과 H-2 비자다. E-9 비자는 대한민국과 MOU를 체결한 16개 국가 국민이 대상이며, H-2 비자는 중국 및 CIS(독립국가연합) 7개국 출신의 재외동포에게 발급된다. 두 비자 모두 비전문 취업 비자이지만, 발급 조건과 적용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E-9 비자는 사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본국에서 EPS-TOPIK(한국어능력시험), 건강검진,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를 마친 후 산업인력공단의 추천을 받아 비자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반면, H-2 비자는 고용계약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국내에서의 취업교육 이수와 외국인 등록을 거쳐 취업이 가능하다. 체류기간 또한 E-9은 최대 4년 10개월까지, H-2는 기본 3년으로 시작해 연장 시 최대 5년까지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체류 연장이나 사업장 변경 등의 절차를 놓쳐 범칙금을 부과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 연장 신청은 만료 4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일정을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변경은 최대 3회까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새로운 고용계약서가 요구된다.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행해야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와의 신뢰 구축도 중요하다.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통역 지원, 정기 면담 등 소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근로자의 고충을 조기에 파악해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 내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계약 이후의 행정관리 또한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이며, 미가입 시에는 행정 처분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금 지급, 연금 환급 안내 등도 고용주가 적극적으로 안내해 근로자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

한편, 2025년을 기점으로 외국인 고용 관련 제도 변화도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H-2 비자와 재외동포 비자(F-4)를 통합하고, 건설업 단순노무직 진입 허용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E-9 비자는 2025년 연간 도입 쿼터가 13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업종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정되는 방식이 도입되어 기업은 적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지원하는 HR 플랫폼들이 비자관리 기능, 다국어 소통 기능, 체류 일정 알림 등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활용하면 서류 실수나 기간 초과 등의 행정적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결국 외국인 고용의 핵심은 단순한 채용을 넘어 ‘신뢰 구축’과 ‘지속가능한 관계 설정’에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외국인 고용은 단기적인 인력 충원이 아니라, 글로벌 환경에서의 기업 경쟁력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