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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도 ‘정부 인증’ 시대…120개 기관·3,800명 돌봄 혁신, 전국으로 확산 중
뉴스
Author
hr**********
Date
2025-06-16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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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를 공공의 품질로 제공하기 위한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11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제도 확산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 알선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민간 알선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법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됐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증 기관은 전국에 총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약 3,8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제도의 확산을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 차원의 제도 기반 마련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정부 인증기관이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가 미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 인증기관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가사·돌봄 사업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인증기관 참여 실적이 자치단체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 인증 제도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를 매칭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통해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인증기관 확대, 참여자 교육 강화, 근로조건 표준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의 제도 취지와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각 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의 협업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이 양질의 가사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이번 논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관리사를 직접 고용하고, 이들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 알선이 아니라 기관의 책임 아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보호를 받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민간 알선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제도는 2022년 6월 법 시행과 함께 본격 도입됐으며, 2024년 6월 기준으로 인증 기관은 전국에 총 120개소, 소속 가사관리사는 약 3,800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2년을 맞아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인증 제도의 확산을 위해선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자체 차원의 제도 기반 마련이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등 9개 광역지자체는 자체 조례를 통해 정부 인증기관이 공공 영역에서 수행하는 가사서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지자체는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제도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가 미비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정부 인증기관이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가사·돌봄 사업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등을 통해, 인증기관 참여 실적이 자치단체의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시는 간담회 자리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사’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정부 인증 제도의 지역 확산 가능성을 보여줬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기관 소속 가사관리사를 매칭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 만족도도 높고, 서비스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기존 복지사업과의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향후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통해 육아와 가사 부담을 줄임으로써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가사·돌봄 서비스 제공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며,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도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인증기관 확대, 참여자 교육 강화, 근로조건 표준화 등을 통해 제도의 내실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