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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대개편…음식점·택배·호텔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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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05-19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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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활용 확대… 음식점 홀서빙·택배 분류까지 허용
정부, 전속요건 완화·업무범위 확대 통해 서비스업 인력난 해소 본격화

정부가 음식점업, 택배업, 호텔업 등 대표적인 서비스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 고용이 제한적이었던 홀서빙, 택배 분류, 호텔 청소 도급 분야까지 고용 문호를 넓히며, 실질적인 인력난 완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15일 정부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서비스업 고용허가제 운영 개선 및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음식점업에서의 외국인 고용 확대다. 기존에는 주방보조 업무로만 한정돼 있었던 외국인 고용 범위를 홀서빙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주방과 홀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소규모 음식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해, 직무 범위 자체를 조정했다. 지난해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도 맥을 같이 하며,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콘도업 분야에서는 지역 제한 완화와 함께 전속요건이 유연하게 조정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부산, 제주, 강원 등 4개 지역에서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외국인력 도입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도급계약 형태로 운영되는 청소 협력업체의 현실을 반영해, 복수의 호텔과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지도록 전속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택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외국인력이 상하차 업무에만 투입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류 업무까지 함께 허용된다. 택배 현장에서 상하차와 분류 작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는 지난 3월 발표된 ‘덩어리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청소 도급업체에 대한 외국인력 도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도입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병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단순히 고용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맞춤형 인력 알선과 교육지원 강화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업주의 수요를 반영해 국적, 직종, 경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알선을 제공하고, 입국 전후 한국어와 현장 직무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과 업무 숙련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관련 업계 협회와 협업해 온라인 기반의 한국어 교육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입국 직후 현장 중심의 특화 훈련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선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서비스업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력 제도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이번 조치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제도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가며, 고용허가제를 보다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함께 산업현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