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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비자, 이제 기업 규모 상관없이 연봉 기준 동일…외국인 유학생 취업 문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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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04-3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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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외국인 유학생의 E-7 비자 수요 증가… 2025년 임금 기준도 확정
정부, 비자 조건 통일 및 지역 특화 시범사업 통해 고급 인력 유치 강화

한국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특정활동(E-7) 비자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특히 문과 계열을 전공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취업 가능한 직종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비자 전환 및 조건에 대한 정보 수요가 집중되는 추세다.

E-7 비자는 외국 전문 인력이 국내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활동 체류 자격으로, 한국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 비자는 총 5개 유형으로 나뉘며, 전문직(E-7-1), 준전문직(E-7-2), 기능직(E-7-3), 숙련기능직(E-7-4), 첨단기술인력(E-7-S)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다.

법무부는 최근 ‘2025년 E-7 체류자격 임금 요건 기준’을 공고하며, 각 비자 유형별 최저 연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E-7-1은 연 2,867만 원 이상, E-7-2와 E-7-3은 각각 2,515만 원 이상, E-7-4는 2,600만 원 이상의 연봉이 요구된다. 기존에는 GNI(국민총소득) 기준 80% 또는 중소기업에 한해 70%를 적용하는 방식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같은 조치는 외국인 고용 시 임금 조건의 명확성을 높이고, 고용 절차를 보다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내국인 보호 원칙에 따라, E-7 비자 소지 외국인은 내국인 고용자 수의 20% 범위 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국인 5명을 고용한 기업은 E-7 비자 외국인을 최대 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별 산업 수요에 맞춘 외국 인재 유치에도 나섰다. 예컨대, 대구광역시는 생명과학 및 로봇공학 분야의 전문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완화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체류는 물론,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신청 자격과 가족 동반 거주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하고 있다.

E-7 비자 발급을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는 해외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이 외에도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세계 500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졸업자에게는 일부 요건이 완화된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전공과 관련된 직무로 취업할 경우 1년 경력 요건이 면제되며, 재학 중 인턴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졸업 증명서, 경력 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기본적인 서류 외에도 국문 또는 영문 번역 및 공증,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되는 문서들이 포함된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외국인 비자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뒤따른다.

전문가들은 “E-7 비자는 단순한 취업 허가 이상의 제도적 통로”라며, “특히 정부의 유학-취업 연계 강화 전략과 결합될 경우, 외국인 유학생의 정착률 제고와 국내 산업의 전문 인력 수급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