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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학하고 취업까지? E-7·E-7-4 비자 활용법
뉴스
Author
hr**********
Date
2025-04-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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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 E-7 및 E-7-4 비자 전환 제도 주목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체류와 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E-7 비자와 E-7-4 비자를 중심으로 한 체류자격 전환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다. IT, 엔지니어, 연구개발 등 고학력 전문직에 해당하는 E-7-1 비자를 비롯해 준전문직(E-7-2), 기능직(E-7-3), 숙련기능직(E-7-4)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중요한 진로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과 연계된 직무에 한해 경력 요건이 면제되어 E-7 비자 신청이 비교적 용이하다.
E-7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공증과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 가능한 외국인 비율은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E-7-4 비자 전환 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숙련기능직 분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생활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E-7-4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확대하고, 체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 등 외국인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7과 E-7-4 비자가 각각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 역시 유학생의 학업에서 취업까지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7 비자와 E-7-4 비자 전환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 수단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한 ‘Study Korea 300K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졸업 후 한국 내 취업을 원하는 유학생들의 체류와 취업 연계를 위한 비자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E-7 비자와 E-7-4 비자를 중심으로 한 체류자격 전환 제도는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E-7 비자는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한국에서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정활동’ 체류자격이다. IT, 엔지니어, 연구개발 등 고학력 전문직에 해당하는 E-7-1 비자를 비롯해 준전문직(E-7-2), 기능직(E-7-3), 숙련기능직(E-7-4)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졸업 후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에게 중요한 진로 통로가 되고 있다. 특히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전공과 연계된 직무에 한해 경력 요건이 면제되어 E-7 비자 신청이 비교적 용이하다.
E-7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계약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일부 서류는 공증과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이 요구된다. 또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고용 가능한 외국인 비율은 내국인 고용자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지방 인구 감소와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된 E-7-4 비자 전환 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 제도는 일정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해 숙련기능직 분야에서 장기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격 요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등이 포함되며,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지만 생활 기반이 취약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E-7-4 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자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확대하고, 체류 외국인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 등 외국인 인력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제도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E-7과 E-7-4 비자가 각각 전문 인력과 숙련 기능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며,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정부 역시 유학생의 학업에서 취업까지의 경로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비자 전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E-7 비자와 E-7-4 비자 전환 제도는 단순한 체류 연장 수단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과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