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이제는 장기정착!’ E-7-4 비자, 외국인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기회가 열린다

뉴스
Author
hr**********
Date
2025-04-24 07:30
Views
14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확대와 요건 완화로 장기정착 길 열린다

2025년 대한민국 산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가 대폭 개선됐다. 법무부는 올해 E-7-4 비자 연간 발급 쿼터를 3만5천 명으로 유지하며, 신청 요건을 완화하는 등 외국인 숙련 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1월 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무엇이 달라졌나?
E-7-4 비자는 국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 소지 외국인이 숙련도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이 가능한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에는 4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한국어 능력,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 추천 등 까다로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2024년 11월 발표된 제도 완화로 신청 기준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정부는 한국어 능력 요건이 전환의 걸림돌이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선(先) 비자 전환, 후(後) 한국어 이수’ 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TOPIK 2급을 이수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만 가능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못할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가 허용된다.

지역 특화형 E-7-4R 비자 신설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의 산업 발전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도 새롭게 도입됐다. 이 비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외국인에게 3년간 의무 체류 조건을 부여하고, 뿌리산업, 농림축산어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로 취업 영역을 확대했다.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강화, 기업 인센티브,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지원책도 함께 마련됐다.

산업계·지방정부 “장기정착 환경 마련”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방정부는 “E-7-4 비자 전환 활성화로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과 산업계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실제로 본국 출국 없이 체류자격을 전환하고, 고용주와의 장기 계약 및 가족 동반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합리적 쿼터 관리, 지속적 제도 개선”
법무부는 2025년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를 본격 운영, 연간 쿼터를 과학적으로 산정·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개 분야 기능인력(E-7-3) 비자 시범 도입 등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7-4 비자 제도는 한국 산업의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이 산업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과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E-7-4 비자 제도 개선은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