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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 추가 확대…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뉴스
Author
hr**********
Date
2025-04-1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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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용노동부는 2025년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한도를 기존 대비 20% 추가 확대한다고 4월 15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과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생산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확대 대상은 섬유제품(의복 제외),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등 총 7개 제조업종이다. 특히 뿌리산업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허용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사업장이 기본 20% 추가 확대를 적용받으며, 경기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이나 벽지 지역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최대 60%까지 허용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섬유산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으며, 이번 정책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24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과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을 최소 7일간 시도한 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에서 섬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라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과 지방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조화롭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6호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확대 대상은 섬유제품(의복 제외), 식료품,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선박 및 보트 등 총 7개 제조업종이다. 특히 뿌리산업증명서를 소지한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고용허용한도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지방 사업장이 기본 20% 추가 확대를 적용받으며, 경기 내 인구 20만 미만 시군이나 벽지 지역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5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조건 충족 시 최대 60%까지 허용한도가 상향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3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섬유산업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 문제를 호소해왔으며, 이번 정책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청 절차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24 포털을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증과 내국인 구인노력 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다. 고용허가제 대상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을 최소 7일간 시도한 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정책은 2025년 신규 외국인력 도입 일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에서 섬유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는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생산라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정책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정책이 중소기업과 지방 사업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이 조화롭게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5-86호 또는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