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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가이드…"한국어 요건 완화·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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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04-0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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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E-7-4 비자 전환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E-7-4는 기존 비전문 취업(E-9), 선원 취업(E-10), 방문 취업(H-2) 비자 소지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체류 비자다. 이번 개편으로 한국어 능력 요건이 유예되고, 신청도 상시 가능해지는 등 절차 전반이 완화되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기존의 분기별 모집 방식에서 벗어나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상시 신청제’가 도입된다. 신청은 법무부 민원포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E-7-4 비자 전환 쿼터도 기존보다 늘어난 3,000명으로 확대됐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한국어 요건 완화다. 그동안 E-7-4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TOPIK(한국어능력시험) 2급을 반드시 취득해야 했지만, 2025년부터는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에 TOPIK 2급을 취득하거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를 이수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특히 비수도권 근로자의 경우 체류 요건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지방 기업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참여도 강화됐다. 광역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면 자격 점수 300점 만점 중 30점을 가산받을 수 있으며, 최소 200점 이상을 획득하면 비자 전환이 가능하다. 이 점수는 경력, 연봉, 고용계약 기간, 언어 능력,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으로 구성된다.

비자 전환을 위한 신청 요건도 명확히 제시됐다. 신청자는 국내에서 5년 이상 E-9, E-10, H-2 비자로 합법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비수도권은 3년), 연봉 2,5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업종의 평균 임금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와 최소 2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관련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고용 기업에도 일정 요건이 적용된다. 내국인 근로자 대비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원칙적으로 30% 이내로 제한되며, 인구 감소 지역이나 뿌리산업 등 일부 산업은 50%까지 허용된다. 또한 세금 체납이 있는 기업은 신청 자격이 제한된다.

E-7-4 비자로 전환되면 체류 기간 제한 없이 근로계약 기간 동안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가족 동반(F-1 비자)도 허용된다. 직장 변경 역시 자유로워져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중소기업연합회 관계자는 “한국어 요건이 유예됨으로써 숙련된 외국 인력이 장기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서류 준비와 자격 점수 산정이 복잡해 실무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제조업, 건설업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약 3만 명의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세한 안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34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E-7-4 비자는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비자로, 기존 비전문 취업비자보다 자율성과 체류 안정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