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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 공감에이치알매니지먼트(공감HR) &#8211; 인재와 기업의 연결, 함께하는 성장</title>
		<link>https://hrmanagement.co.kr</link>
		<description>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목표 , 모두가 함께 일하는 세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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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부, 10만명 규모 '청년뉴딜 추진방안' 확정…직업훈련·일경험·재진입·인프라 4대 축 개편]]></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3]]></link>
			<description><![CDATA[1분기 청년 고용률 43.5% 기록…K-뉴딜 아카데미 신설, 구직촉진수당 3만명 확대

정부는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구직·실업·'쉬었음'을 포함한 2030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AI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청년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대책은 '도약·경험·회복·인프라' 4대 축으로 구성되며, 약 10만명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민간 주도 직업훈련 1만 9천명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금융·콘텐츠 등 분야를 포함하며, 심리상담·진로설계·온보딩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장기 실업 등 취업애로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비수도권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재학생 중심 단기 집중 교육과정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확대해 비재학 구직 청년 4,000명에게 제공한다.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과 실전인재형(인문·사회·예체능 등)으로 구분 운영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5,000명 추가 확대한다.

공공·민간 일경험 2만 3천명
공공부문에서는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원 9,500명, 농지 이용 현황 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3,000명을 추가 확대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돌봄·문화·환경 분야 경험 기회 2,500명도 마련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분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고,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을 늘린다. 청년뉴딜 참여 이력은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해 공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 청년 재진입 지원 1만 1천명
상담→일상 회복→직업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구직단념 청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000명 늘린다.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알림톡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가족 관계 교육, 재무상담, 경제캠프 등 생활 기반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지원 제도 개편 4만 4천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특화 트랙을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3만명 확대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대돼 1만명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는 4,000명 규모로 확대되며,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문화선도산단 확대를 통해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07:22: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청년 기준 34세로 넓힌다…청년고용촉진법 상 기준 연령 상한 추진]]></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2]]></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을 34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 정비에 나섰다.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법률과 시행령 간 기준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면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절차다.

기존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34세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연령 기준은 삭제되고 법률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기준을 전제로 운영되던 제9조(고용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함께 정비된다. 앞으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적용하고, 시행령에서는 중복 규정을 두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상위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 해석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로 확대되면 각종 청년고용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청년 채용 지원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청년고용 관련 제도 등에서 기존 연령 기준으로 제외됐던 30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들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령 간 인용 오류도 함께 수정된다. ‘취업애로 청년’ 정의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기존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는 최근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 연령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재교육, 경력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 29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청년고용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확대된 연령대 청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28 Apr 2026 05:55: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노동절 출근하면 2.5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임금 기준]]></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1]]></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업장 임금 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해 쉴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일정 요건 하에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로서 그 날짜 자체가 보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산정 방식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월 급여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며,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

임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무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으나, 이번 판단으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휴일 운영 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나 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근무 여부에 따른 임금 계산을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24 Apr 2026 04:26: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2차 E-9 고용허가 신청, 4월 20일 개시]]></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hrmanagement.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f1562bb1126641684.jpg" alt="" />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고용허가 2차 신청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총 1만 5천여 명 배정…제조업 최다
이번 2회차 공급 규모는 총 1만 5,774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 1,2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 뒤를 잇는다. 업종별 수요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탄력배정분(최대 1만 명)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안전 우수 사업장에 가점 부여
이번 회차부터는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운영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화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이나 '안전리더'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기간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공개되며, 고용허가서는 제조업·광업 기준 5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농축산·어업·건설·서비스업은 6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발급된다. 이후 3차(7월), 4차(9월), 5차(11월) 신청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04:36: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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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신청 놓치면 최대 60만 원 못 받는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9]]></link>
			<description><![CDATA[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해 직접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지원 규모는 1인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에 달한다.

전체 국민 중 약 70%가 대상이다. 어디에 사느냐,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갈린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5만 원이 더 얹힌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나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3월 30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몫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지만,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만 가능하다. 5월 8일까지가 이 1차 기간이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7월 3일에 마감된다.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평소 쓰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실물 카드 형태로 받거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충전을 원하면 해당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상품권을 원한다면 지방정부의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몸이 불편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원금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가 기본 사용처다. 다만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농촌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생협,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불복할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 모두 된다.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기관은 URL이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 개인별 안내는 4월 2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신청해 미리 받아볼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Mon, 13 Apr 2026 06:46: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용허가제 E-9 2회차 신청 4월 20일 개시…중소기업 인력 확보 '두 번째 기회']]></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8]]></link>
			<description><![CDATA[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농어업 사업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20일(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 신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앞서 1회차 접수에서 기회를 놓쳤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이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구성됐다. 2회차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접수 개시 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는다. 심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중인 외국인이 적을수록,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 내국인 구인 기간 중 고용노동센터 알선 내국인을 많이 채용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용 업종과 절차는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무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을 막으려면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올해 남은 신청 일정은 3회차 7월 6일~17일, 4회차 9월 14일~29일, 5회차 11월 23일~27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35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03:50: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주말에 직업훈련 받으면 하루 5만 원…재직자 수당 지급 길 열린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7]]></link>
			<description><![CDATA[그동안 구직자나 취업 준비생에게만 돌아가던 직업훈련 수당이 앞으로는 현직 근로자에게도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26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재직자 지원 확대 외에도 남성 육아 참여 여건 개선, 고용위기지역 일자리 창출 가속화 등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동료가 출산휴가 빈자리 채우면 지원금 나온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 연속으로 쓴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은 동료에게도 업무분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빈자리를 채운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인력 여유가 부족한 중소기업일수록 출산휴가 사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위기지역 지원, '빠른 착수'가 핵심
고용위기지역에 사업장을 신설·이전하거나 증설해 지역 주민을 6개월 이상 채용하면 임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제도도 손질된다. 지금은 지역고용계획 신고 후 1년 6개월 안에 조업개시 신고를 마치면 됐지만, 앞으로는 이 기한이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처럼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1~2주짜리 짧은 육아휴직, 급여 기준도 맞춘다
갑작스러운 자녀 돌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입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는 오는 8월 20일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존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월 단위로 설계돼 있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쓰는 단기 휴직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급여 조정 기준을 휴직 기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한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을 경우, 초과분을 뺀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다.

장려금 신청 기회, 6개월 더 늘어난다
취업 취약계층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 기한이 채용일 기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수급 요건인 6개월 고용 유지 기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현직자도 훈련 수당 받는다…주말 참여 시 하루 5만 원
이번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재직자 대상 직업훈련 수당 지급 근거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업무 일정상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주말 직업훈련에 참가하면 하루 5만 원 수준의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국민은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27 Mar 2026 04:55:0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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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제조·물류업 중장년 취업하면 최대 360만원…올해부터 시범 시행]]></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6]]></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제조업과 물류 분야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장년층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전 지원 제도를 새롭게 선보인다.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사업이 그 주인공으로, 해당 업종에 취업한 중장년이 일정 기간 이상 일자리를 유지하면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50세부터 64세 사이 중장년 가운데 2025년에서 2026년 사이에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이다.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중장년 경력지원제 등이 대상 프로그램에 포함된다. 내국인뿐 아니라 F-2·F-5·F-6 비자를 보유하고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참여할 수 있다.

기업 측에서는 대상자를 채용한 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로 조건도 충족해야 하는데,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에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나눠 지급된다. 취업 후 6개월을 채우면 180만원이 먼저 지급되고, 12개월을 달성하면 180만원이 추가로 지급돼 최종적으로 총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1,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근속 기간 산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올해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부터 6개월을 채우면 되고, 2025년에 입사한 경우에는 올해 1월 1일부터 다시 기간을 계산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6개월 근속을 달성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가 신청 가능한 기간이다. 접수는 가까운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고용 포털인 '고용24'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가 근속 사실 등 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번 사업은 올해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제도 효과를 검토하고, 향후 지원 규모나 대상 업종 확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20 Mar 2026 07:06:4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취업자 100만명 시대…정부,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 뽑는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5]]></link>
			<description><![CDATA[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안전 소통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정보 전달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 안전리더’ 200명을 선발해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안전교육 전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2024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산업재해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산재 발생자는 2020년 7,583명에서 2024년 9,219명으로 늘어나 4년 사이 2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는 매년 100명 안팎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증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언어 장벽을 지목하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교육이나 작업 지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한국어와 모국어 모두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외국인 안전리더’로 선발해 현장 안전 소통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외국인 안전리더는 사업장 내부에서 작업 지시나 정기 안전교육 과정에서 통역을 지원하고, 신규 외국인 노동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외부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산업안전 정보를 전달하고 재해 예방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등 안전 홍보 활동을 맡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100명 규모로 외국인 안전리더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다. 공단은 안전교육 통역과 안전자료 번역 등에서 현장 활용도가 높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올해 운영 규모를 2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선발되는 외국인 안전리더에게는 활동 우수자 포상과 함께 전문 안전보건 강사 교육 과정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안전리더가 활동하는 사업장에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점수제 가점과 금융 우대 혜택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외국인 안전리더 지원 자격은 한국어 소통이 가능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합법 체류 외국인이다. 외국인 노동자뿐 아니라 유학생, 결혼이민자, 귀화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이달 29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 교육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이후 교육 과정을 거쳐 안전리더로 활동하게 된다.

김현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외국인 안전리더는 언어 장벽을 넘어 산업현장과 외국인 노동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가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 증가와 함께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안전교육 전달 체계와 현장 소통 구조를 개선해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Mon, 16 Mar 2026 05:45: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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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외국인 없으면 가동 위험? ‘핵심 인력’ 된 외국인 근로자]]></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4]]></link>
			<description><![CDATA[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이 생산과 운영을 유지하는 주요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등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도 변화하는 모습이다. 단순 채용을 넘어 외국인 인력의 채용과 관리 전 과정을 전문 HR서비스 기업에 맡기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산업 현장의 인력 공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 산업단지와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워 외국인 노동력이 생산라인을 유지하는 주요 인력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체류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조사에서 외국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약 70.0%, 취업률은 65.5% 수준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가 국내 노동시장 참여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구조가 통계에서도 확인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률은 체류 자격 유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의 경우 대부분이 취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인력 역시 높은 비율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유학생 집단은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노동력은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양상도 보였다. 조사 결과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취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이어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순으로 나타났다. 체류 자격별로도 업종 편중이 확인됐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는 제조업과 농림어업에 집중돼 있었고, 유학생은 도소매·숙박·음식점업 종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통계는 외국인 노동력이 제조업을 포함한 현장 산업에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산직 중심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소 제조업체와 지방 산업단지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부족할 경우 생산라인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년층의 제조업 기피와 현장 인력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취업자 구성에서도 생산직 중심 구조가 나타난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가운데 비전문취업 인력과 재외동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주 체류자, 전문인력, 결혼이민, 유학생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국내 외국인 고용이 현장 중심 직무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단순 채용 절차에 그치지 않고 체류자격 및 비자 관리, 각종 행정 신고, 기숙사 운영, 급여와 사회보험 정산, 산업안전 관리 등 다양한 행정 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부터 체류 관리, 급여와 근태 관리, 산업안전 교육과 생활 관리까지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채용 대행, 급여 정산, 비자·체류자격 행정 지원, 현장 노무 관리 등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HR서비스 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HR서비스 기업은 외국인 근로자 모집과 선발, 입국, 배치, 기숙사 운영, 근태와 급여 관리, 산업안전 교육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력 확대는 HR서비스 산업의 사업 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인력 파견이나 채용 대행 중심이었던 아웃소싱 서비스가 외국인 인력 운영 관리, 체류자격 관리, 숙소 운영, 다문화 커뮤니케이션 지원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기업들도 단순 인력 공급뿐 아니라 법규 준수와 행정 관리, 장기 근속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통계청과 법무부 조사에서 확인된 외국인 노동자의 높은 취업률과 특정 산업 집중 구조는 국내 노동시장에서 외국인 인력이 생산과 현장 운영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력 활용과 이에 대응한 기업 및 HR서비스 업계의 변화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13 Mar 2026 07:56:2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중소기업 82.6% ‘내국인 못 구해’…외국인 근로자 고용]]></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3]]></link>
			<description><![CDATA[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이 아닌 내국인 구인난인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인력이 단기 보조 인력이 아니라 장기 근속을 전제로 한 숙련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 중인 중소기업 1,22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2.6%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유로 ‘내국인 구인난’을 꼽았다.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13.4%에 그쳤다.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이유로는 ‘내국인 취업 기피’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당 응답 비율은 2023년 89.8% 이후 매년 상승한 것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인력 미스매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국인 근로자는 장기 고용을 전제로 활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외국인 근로자 활용 연수는 ‘10년 이상~15년 미만’이 34.8%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10년 미만’이 26.7%,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6.1%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응답 기업의 94%는 생산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최소 근무 기간이 ‘3년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근속 기간에 따른 생산성 차이도 확인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입사 초기 3개월 미만일 경우 내국인 대비 66.8%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97.1%가 수습 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평균 수습 기간은 3.4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근속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생산성이 내국인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근속연수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숙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8.2%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 이는 외국인 인력이 단순 보조 업무에 한정되지 않고 숙련을 기반으로 한 핵심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채용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출신 국가(59.4%), 한국어 능력(56.3%), 육체적 조건(32.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근로자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의사소통 문제(낮은 한국어 수준)’가 52.1%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불성실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 장치 마련,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 적용 체계 마련 등이 제시됐다. 조사 결과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 인력이 아닌 장기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맞는 제도적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03 Mar 2026 05:17: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근로자 3대 보험 의무화 본격화…벌금 최대 500만원]]></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2]]></link>
			<description><![CDATA[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에 대비한 3대 의무보험 가입이 전면 의무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나, 해당 기간 이후에는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의무보험 제도와 관련해 2026년 2월 15일부터 2027년 2월 14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올해 2월 15일부터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관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무 가입 대상 보험은 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상해보험 등 3종이다. 이 가운데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어업인안전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해야 하며,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직접 가입해야 한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근로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용주가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는 1인당 1회 약 6000원 수준이며, 임금체불 발생 시 최대 400만 원까지 보장된다. 농어업인안전보험 역시 고용주 의무 가입 대상이며, 계약 효력 발생일 또는 신규 입국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6500원 수준으로, 사망 시 최대 1억2000만 원, 실손의료비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된다. 이 보험료에는 국고 보조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 기준으로 적용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일로부터 15일 이내 직접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월 2만~2만5000원 수준이며, 사망 시 최대 3000만 원, 실손의료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상당수가 고령 농업인인 점과, 근로자 대부분이 외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계도기간 동안에는 처벌보다는 제도 안내와 가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신청 시 보험가입 이행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역시 송출 과정에서 동일한 확약서를 제출하게 된다. 확약서에는 보험 가입 기한 준수 의무와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 지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각 지자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중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안내한다. 전국 189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의무보험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에 참여한다.

현장 지원도 확대된다. 보험사와 지역 농협은 전담 상담 인력을 배치해 가입 절차를 안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보험 가입 서류를 접수하는 등 밀착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이번 의무보험 제도를 통해 인력 활용과 책임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는 벌칙 적용이 본격화되는 만큼, 농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Mon, 23 Feb 2026 06:37: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5%로 상향...2027년부터 단계적 인상]]></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1]]></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1%에서 2029년까지 3.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5년 만에 추진되는 이번 인상으로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이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10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2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민간부문 의무고용률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 왔다. 같은 기간 공공부문은 2019년 3.4%에서 2024년 3.8%까지 꾸준히 인상됐다. 정부는 공공과 민간 간 격차가 지속되면서 제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무고용률 인상을 결정한 배경에는 장애인 고용률이 전체 인구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있다. 15세 이상 기준 고용률은 전체 인구 63.8%인 반면 장애인 인구는 34.0%에 그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민간기업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 국정과제인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의무고용 확대와 함께 이행 점검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수년간 보류됐던 민간부문 의무고용률 인상이 재개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본격적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연체금 부과 방식을 기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전환해 부담을 줄인다.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또한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컨설팅을 확대해 직무 발굴과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50~99인 규모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한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했다.
다만 업계에선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인력 구조가 고정적이거나 현장 직무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 의무고용률 달성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런 업종에선 의무고용률 상향이 곧바로 비용 증가와 인사 운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애인 고용이 선택적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명확한 법적 의무로 자리잡으면서 민간기업의 인사·조직 운영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관리와 공표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민간기업의 책임은 한층 명확해졌으며, 향후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와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시행된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1 Feb 2026 07:28:5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근로자 1차 고용허가 신청 26일 개시…올해 첫 인력 확보 기회]]></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0]]></link>
			<description><![CDATA[2026년 E-9 고용허가제(EPS) 외국인력 도입이 새해 들어 본격적인 접수 일정에 돌입했다.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인력난이 지속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정부는 올해도 외국인력 도입을 정기 접수 방식으로 운영하며, 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도 1회차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신청 접수 이후 절차도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신청 결과는 3월 3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업종별로 순차 진행될 계획으로, 사업장에서는 접수 일정에 맞춰 서류 준비와 채용 계획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번 접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 수요를 반영해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내국인 채용이 쉽지 않은 생산·현장 직무를 중심으로 외국인력 활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는 만큼, 이번 신청이 인력난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중소사업장과 지방 사업장의 경우 채용 공백이 장기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외국인력 도입을 통한 인력 운용 안정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 운영과 함께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 운용 방향도 제시했다.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외국인 추가고용 상한을 상향하는 등 지역 기반 사업장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추진되면서, 외국인력 운용이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업종별 배정 및 발급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구조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연간 운영계획을 세우고 정기 접수 일정에 맞춰 대응하는 방식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함께 외국인근로자 권익을 둘러싼 개선 논의도 병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E-9 근로자의 직장 변경 제한 완화 가능성이 검토되면서, 현장의 관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근로자 이동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인력 공백 문제와 인력 수급의 편중 가능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E-9 고용허가제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 접수 일정 확인과 사전 준비가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신청 시점에 맞춰 필요 서류를 정리하고 채용 시기를 역산해 준비해야 실제 현장 배치까지의 공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E-9 고용허가제는 정기 접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제도 운영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접수 결과와 업종별 배치 흐름, 제도 개선 논의의 구체화 여부에 따라 외국인력 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23 Jan 2026 06:38: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정부, ‘노동시장 단위 통합관리’에 시동]]></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69]]></link>
			<description><![CDATA[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비자 중심에서 노동시장 중심으로

정부가 그동안 비자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외국인력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상황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노동계, 경영계, 학계,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현장 전문가 등 23명이 참석했다. 공동위원장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다.

그간 외국인 노동시장은 체류자격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제각각이었다. 외국인 취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전체 노동시장 차원에서 수급을 설계하고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외국인 취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고, 근로조건이나 노동안전, 체류 지원, 권익 보호에서도 사각지대가 생겼다.

이번 TF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의 중심을 '비자 단위'에서 '노동시장 단위'로 옮기겠다는 것이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모여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 정책 기반을 만든다. 외국인 취업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산업별·지역별로 외국인력 수급을 정밀하게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외국인노동자 도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숙련을 쌓으면서 장기근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외국인 유학생이 E-9 비자로 전환하는 방안처럼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노동시장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셋째,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근로조건, 노동안전, 취업 알선, 상담·신고 체계를 통합해서 지원한다. 인권 침해 실태조사와 점검 체계도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제도 논의와 함께 현장 지원 인프라도 대폭 늘린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현재 9곳에서 19곳으로 확대해 고충 상담, 한국어 교육, 체류 지원을 더 촘촘하게 제공한다. 열악한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과 미래를 설계하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과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한다. 외국인 취업자 100만 명 시대, 정부의 통합 정책으로 실제 현장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체감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7 Dec 2025 06:54: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근로시간 아닌 급여액으로 판단"…고용보험 전면 개편, 기업 실무 바뀐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68]]></link>
			<description><![CDATA[정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소득 기반' 구조로 전환
2027년부터 매월 소득 신고 체계…급여대장 오류 시 보험료 직격탄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가입과 징수, 급여 지급의 기준이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완전히 바뀐다. 이에 따라 근무 시간이 불규칙한 플랫폼 노동자나 여러 직장을 다니는 ‘N잡러’들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기업 인사·급여 담당자들에게는 매년 3월 반복되던 ‘보수총액 신고’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국세청 신고 데이터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고용보험 운영 체계를 기존의 ‘소정근로시간’ 중심에서 국세청에 신고되는 ‘실제 소득’ 기반으로 전면 재설계하는 것이다.

그동안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가입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거나,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을 축소 신고하는 등 제도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취약 근로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비과세 제외)’이 가입 기준이 된다. 급여 액수가 곧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과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가입 누락자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복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 방식이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가입 여부를 따졌으나,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단시간 근무자나 겸직이 많은 프리랜서 직군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기업 실무자들의 행정 업무 풍경도 달라진다. 지금까지 기업들은 매년 3월 15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 정보가 보험료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면서, 공단과 국세청에 이중으로 신고하던 번거로움은 사라지게 됐다.

다만, 행정 절차는 간소화되지만 기업의 리스크 관리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신고한 급여 내역이 곧바로 보험료 부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급여 누락, 비과세 항목 설정 오류, 소득 구분 실수 등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보험료 추징이나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정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을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연 1회 정산하던 방식이 매월 신고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급여 대장 관리와 세무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한편, 실업급여(구직급여)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산정했다. 이 때문에 퇴직 직전 의도적으로 야근을 늘리거나 성과급 지급 시기를 조절해 실업급여를 높게 받으려는 사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산정 기준 기간을 ‘이직 전 1년’으로 대폭 늘려, 특정 시점의 급여 급등이 실업급여 액수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차단하기로 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급여 분배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됐지만, 임금 설계 담당자들은 더욱 정밀한 체계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26 Nov 2025 02:52: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근로자 5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제조업 6530명 최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67]]></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올해 다섯 번째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5회차 신규 고용 허가 규모는 총 9326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공고했다.
업종별 배정 인원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653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서비스업 596명, 조선업 250명, 건설업 178명 순이다. 제조업 중심의 배정 구조는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노동부는 특정 업종에서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별도로 확보해뒀다. 업종별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 이 인원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4회차부터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를 전면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평가 항목을 핵심 요소 중심의 가·감점 제도로 단순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점 항목으로는 기숙사 제공 여부, 우수기숙사 설치 및 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소재 등이 포함됐다. 반면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재해 발생, 노동관계법 위반 이력, 출국 만기 보험료 체납 등은 감점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 사업장을 우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은 최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쳐야 한다. 이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내달 12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에 따라 나뉜다. 제조업·조선업·광업은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과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현장에서는 내국인 구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이번 5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통해 일부나마 현장의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청 규모가 실제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업계에서는 탄력배정분 3만2000명을 최대한 활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개정된 점수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는 사업장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hu, 13 Nov 2025 07:30:04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3배 배상·20% 이자·출국금지…‘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늘 시행]]></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66]]></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반복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주는 최대 3배의 배상과 신용제한, 정부 보조금 제한, 출국금지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임금 체불을 단순한 근로계약 위반이 아닌 중대한 경제질서 위반으로 보고, 반복 체불 사업주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16일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 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행정예고하고, 체불 자료 관리와 제재 절차를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습체불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했거나, 1년 동안 5회 이상 임금을 미지급하고 그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 의심 사업주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사업주는 3개월 이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다.

확정된 명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각급 정부기관에 공유된다. 이에 따라 지정된 사업주는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거래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사업, 창업·R&amp;D 보조금, 고용장려금 등 정부 재정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공기관 입찰에서도 감점이나 참가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이번 개정으로 임금체불 시 부과되는 지연이자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퇴직자의 미지급 퇴직금 등에 한해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재직자의 월급과 각종 수당까지 동일한 이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재직 중인 상태에서도 임금 지급이 지연되면 사업주는 연 20%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명단공개 제도도 강화된다. 3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최근 1년간 체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명단이 공개된다. 이들은 명단 공개 기간 중 재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질병 치료나 국가이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높아졌다. 법원은 체불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면 최대 3천만 원까지 배상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밀린 임금을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만 내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체불 자체를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사건 발생 시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진술서와 조서를 작성하고, 체불 사실을 전산에 입력해 시정지시 및 완료 여부까지 기록하도록 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습체불사업주 판단에 활용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취합해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가 상습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사업장이 파산이나 도산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업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실익이 없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불액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상환 계획을 세워 성실히 이행 중인 사업주는 예외적으로 제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인해 금융권과 행정기관 간 체불정보 공유 체계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기관에만 제공되던 체불자료가 모든 금융기관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나 대출 금리 인상 등 경제적 제재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 보조금과 지원사업 참여 제한 조치도 강화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각종 고용지원금, 창업보조금 등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전반에서 체불사업주는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기관 입찰 시에는 감점 혹은 참여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은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도적 통제 장치"라며 "근로자의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2024년 10월 22일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근로감독관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고, 체불 예방을 위한 사업장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상습체불사업주 제재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hu, 23 Oct 2025 07:31:4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령 근로자 잡는 기업이 혜택 받는다…‘1명당 30만 원’ 첫 접수 돌입]]></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65]]></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고령층 일자리 유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7월 1일~9월 30일)를 기준으로 한 첫 번째 지원금 신청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은 고용24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인 10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번 지원금 제도는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해 시행되며,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고용 안정 유지를 목표로 한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해 해당 인원이 증가한 기업에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분기 평균 기준으로 60세 이상 근로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30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8분기, 즉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장은 고용보험 성립일로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하며,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평균 인원이 이전 분기 대비 증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5년 2분기에 비해 3분기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평균 2명 증가했다면 해당 기업은 2명에 대한 금액, 즉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기간이 1년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여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임금 미지급자,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체류 자격이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인 외국인은 포함된다. 이는 국내에 안정적으로 체류하며 장기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규모는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0명까지이며,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50명인 사업장은 15명까지 산정 가능하며, 해당 인원이 늘어난 만큼 지원금이 산정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원 증가를 판단하며, 허위신고나 중복 신청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도 강화한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사업주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2025년 3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또는 급여대장 등이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보한다.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10월 말까지 접수된 건만 해당 분기 기준으로 첫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해당 분기를 기준으로 한 최초 신청이 불가능하며, 이후 분기부터 새롭게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 유흥·향락업 등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금체불이 있거나 고용보험료를 체납 중인 사업장 또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 근로자 수가 감소하거나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환수 조치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꾸준히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정확한 신청 기간과 서류 요건을 준수하면 분기별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고용24 홈페이지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와 요건, 산정 방식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제도와 관련된 세부 규정은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을 참고할 수 있으며, 문의는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정부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이 고령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분기별 지급 체계와 명확한 산정 기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3분기 신청은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접수인 만큼, 고용부는 기업들이 신청 절차를 숙지하고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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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Mon, 20 Oct 2025 10:06:52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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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워라밸 4.5일제부터 대체인력 실시간 지원까지…고용보험법 개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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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정부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방식을 전면 손보고,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 조정과 주4.5일제 위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체인력 실시간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향, 구직급여 상한 조정, 주4.5일제 지원사업 민간 위탁 근거 신설, 업무분담 지원금 절차 간소화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장의 인력 공백 대응과 관련해 가장 큰 변화는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체계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뒤 일정 기간 계속 고용을 확인해야 잔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사후 지급 구조였다. 총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되지만, 나머지 50%는 휴직자가 복직한 후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절차를 없애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에 대해 지원금을 실시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육아휴직자가 복귀한 이후에도 최대 1개월 범위에서 대체인력을 추가로 유지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지원을 연장 지급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도 조정된다.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 상한이 월 22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80% 지원 구간 상한은 월 150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고용부는 "동일 제도 내에서 상한액을 조정해 단축 이용자의 급여 보전 비율을 높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도 요건과 신청·지급 절차 등 기본 틀은 유지된다.

구직급여 상한액도 조정된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일 하한액이 6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한액을 1일 68,100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급여 산정 방식이나 수급 요건의 근본 변경은 없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워라밸+4.5 프로젝트의 민간 위탁 근거도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4.5일제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법령에 근거해 노사발전재단 등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2026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업 운영을 위해 위탁 기반을 법령에 명문화했다. 위탁 범위에는 근로시간 단축 설계, 교대제 개편, 업무 재배치 컨설팅, 인사·임금체계 조정 컨설팅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포함됐다. 업무분담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던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없애고, 신청서 내 기재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고용부는 "필수 확인사항은 유지하되 중복·과다 서류 제출을 줄이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원이 현장에 닿는 고용보험"을 기조로, 대체인력 지원의 실시간화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사용을 위한 금액 상한 정비, 제도 도입 기업에 대한 외부 지원 통로 명확화,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을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부처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 시기, 신청 절차, 세부 요건을 순차 공지할 예정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17 Oct 2025 07:00:43 +0000</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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