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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식회사 공감에이치알매니지먼트(공감HR) &#8211; 인재와 기업의 연결, 함께하는 성장</title>
		<link>https://hrmanagement.co.kr</link>
		<description>다양한 목소리, 하나의 목표 , 모두가 함께 일하는 세상.</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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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고용노동부, '공짜노동' 포괄임금 오남용 두 달간 집중 감독]]></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7]]></link>
			<description><![CDATA[올해 포괄임금 오남용 관련 제보가 유독 많이 쏟아진 업종들이 있다. 제조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세 업종을 정조준해 9월 15일부터 두 달간 집중 감독을 벌인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들어온 제보는 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98건)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도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2023년 2월 문을 연 이 신고센터에 제보가 급증한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이 시행된 이후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를 활용한 홍보를 늘린 게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실제로 감독을 벌이면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동부가 상반기에 청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 101곳을 조사했더니, 34곳(33.7%)이 포괄임금을 이유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독은 결국 '실제로 일한 시간만큼 돈을 받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지도지침은 사업주에게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기본급과 수당을 뭉뚱그려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방식도 제한하고 있다. 노사가 포괄임금 약정을 맺었다 해도 마찬가지다.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회사는 그 차액을 마저 지급해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이번 감독에서는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실제로 다 지급했는지, 급여를 계산할 때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해뒀는지, 그 기록이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지시나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포괄임금 관행을 스스로 고치려는 기업에는 '포괄임금제 개선 컨설팅'을 포함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붙여준다. 기업 상황을 먼저 진단한 뒤 임금·근로시간 등 10개 분야, 21개 개선과제 중 필요한 항목을 골라 맞춤형으로 컨설팅해주는 방식이다.

직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는 별도 지원책도 마련돼 있다. 출퇴근 기록이나 급여 정산 같은 인사·노무관리를 스마트폰이나 PC로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HR 플랫폼 이용료를, 사업장당 연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법이 정한 약속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반기 기획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시장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6 Sep 2026 04:27: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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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DATA[정년 65세 연장, 대기업 정규직 중심으로 효과 나타날 가능성]]></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6]]></link>
			<description><![CDATA[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동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관련 실태와 정책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과제: 대기업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가데이터처 조사와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를 토대로, 대기업 유통업·제조업 인사담당자와 노동전문기자 등 3명을 심층 면담해 진행됐다. 보고서는 소수 사례를 전체 기업의 공통 현실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을 함께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달 5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사람은 69.5%였다. 이들이 퇴직한 평균 연령은 53세로,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보다 7년 빨랐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조업 중단·휴폐업이 24.9%로 가장 많았고, 건강 악화 22.1%, 가족 돌봄 15.2% 순이었으며 정년퇴직은 13.2%였다.

같은 조사에서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69.2%였고,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6세로 나타났다.

국회미래연구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년퇴직자의 33.6%는 1000인 이상 사업체 출신이었다.

보고서가 면담한 대기업 사례에서는 법정 정년 변경 이전부터 정년까지 근무하는 인력이 늘어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면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규율 강화, 연령을 이유로 한 조기퇴직에 대한 법적 제약, 임금피크제 관련 판례 변화 등이 거론됐다. 유통업 사례에서는 과거 고직급 직원 10명 중 9명가량이 55세 전후 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최근에는 7~8명이 남는다는 진술이 나왔다. 제조업 사례에서는 58세에 팀장 보직에서 물러난 뒤 다른 부서 실무자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로가 일반적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직무별로 차이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는 정비 등 기술직이 1년 단위 촉탁직으로 최대 2년 재고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연구직·일반직의 재고용은 드물었다. 유통업에서는 매장 현장직 일부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재고용됐으나 본사 사무직은 재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면담 기업들은 퇴직으로 발생하는 자연감소 인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9년 발표한 실증연구에 따르면,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연장으로 고령자 고용이 1명 늘어날 때 청년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으며, 이런 영향은 사업체 규모가 크거나 고용보호가 강한 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공공부문의 경우 고령자 고용 증가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는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도입 목적,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임금 감액에 상응하는 조치, 절감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광태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는 "정년연장은 근로계약 기간을 늘리는 단일 인사조치가 아니라 직무가치, 임금곡선, 평가와 재고용 기준을 한꺼번에 다시 짜는 작업"이라며 "기업과 HR 서비스업체는 시행 전에 연령·직무별 인건비와 채용 변화를 수치화하고,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변경 절차를 노사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9월 8일 현재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65세 정년 및 적용 출생연도, 임금 수준 등은 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포함한 '세대상생 정년연장'을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대기업에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법정 정년연장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한 다양한 계속고용 방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재고용을 통해 기업의 비용과 인력 운영 부담을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근속연수가 아닌 직무의 책임·숙련·난이도에 따라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폐지나 정년 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의 고용 연장을 지원하고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hu, 10 Sep 2026 08:42:5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28만7천명…역대 최대 규모]]></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5]]></link>
			<description><![CDATA[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근로자가 28만7천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신규 도입 규모는 축소됐지만, 기존 체류 인원이 누적되면서 국내에서 근무하는 E-9 외국인근로자 수는 계속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내 체류 중인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는 28만7,424명이다.

2021년 15만9,463명이었던 E-9 체류 인원은 2022년 20만3,121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24만7,191명, 2024년에는 27만1,925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28만2,839명에 이어 올해도 증가하면서 2021년과 비교하면 약 12만8천명 늘어난 규모다.

체류 인원의 증가는 모든 업종에서 같은 비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올해 7월 기준 제조업에 종사하는 E-9 외국인근로자는 22만9,844명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E-9 외국인근로자 10명 가운데 8명이 제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축산업이 3만3,878명으로 11.8%, 어업이 1만5,441명으로 5.4%를 차지했다. 건설업은 6,724명으로 2.3%, 서비스업은 1,410명으로 0.5% 수준이다. 제조업과 농축산업을 합하면 전체 E-9 체류 인원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전문취업(E-9) 자격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에 대응해 신규 도입 규모를 확대해 왔다. 2022년 6만9,000명이었던 신규 도입 규모는 2023년 12만명, 2024년에는 16만5,000명까지 증가했다.

이후 신규 도입 규모는 지난해 13만명, 올해 8만명으로 축소됐다. 신규로 들어오는 인원은 줄었지만 기존에 국내에서 체류하며 근무하는 인원이 누적되면서 전체 E-9 체류 인원은 올해까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과 실제 발급 현황에서도 업종별 차이가 확인된다. 올해 7월 기준 전체 고용허가 신청 인원은 3만8,998명이며, 이 가운데 3만1,986명에 대해 고용허가가 발급됐다. 신청 대비 발급 비율은 약 82%다.

서비스업은 564명이 신청해 333명이 고용허가를 발급받아 발급률이 약 59%로 나타났다. 전체 평균 발급률과 비교하면 2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주거 환경 기준이나 사업장 요건 등 고용허가 발급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신청 인원과 실제 발급 인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발급 이전에 신청 규모 자체가 배정 인원보다 적었다. 올해 건설업에 배정된 E-9 도입 규모는 2,000명이지만 실제 신청 인원은 683명으로, 배정 규모의 약 34%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E-9 외국인근로자 현황을 종합하면 국내 체류 인원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제조업 종사자가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고용허가 신청과 발급 규모 역시 업종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05:48:2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E-9 외국인근로자 4회차 고용허가 접수…9월 14일부터 신청]]></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4]]></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2026년도 4회차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회차에서 배정되는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2,357명이다.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제조업이 9,020명으로 가장 많으며, 농축산업 1,906명, 어업 897명, 건설업 394명, 서비스업 140명이다.

다만 특정 업종에서 신청 인원이 배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별도로 확보된 탄력 배정분 1만 명을 활용해 추가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에 앞서 내국인 구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4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10월 16일 발표될 예정이다.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은 업종별로 나뉜다. 제조업과 광업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발급이 진행되며,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발급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장은 내국인 구인 기간과 고용허가 신청 기간을 미리 확인해 관련 절차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E-9 고용허가는 업종별 허용 기준과 사업장별 고용 가능 인원 등 신청 요건이 적용되므로, 접수 전 사업장의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04 Sep 2026 05:43:0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법무부, 30년 넘은 외국인 취업비자(E-1~10) 체계 전면 개편 추진]]></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3]]></link>
			<description><![CDATA[법무부가 1993년부터 유지해온 외국인 취업비자(E-1~E-10)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발급 기준을 기존 '허용직종' 방식에서 '산업·숙련·임금'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이 핵심이다.

22일 관련 취재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0종의 E계열 취업비자를 고숙련, 중숙련, 저숙련 3가지 유형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비자 발급 여부를 직종표가 아닌 숙련도와 시장임금, 인력 수요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방식에서는 우선 어느 산업의 일자리인지 분류한 뒤, 해당 직종에 필요한 숙련도와 학력·경력, 중위임금을 종합해 비자 등급과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초점이 허용 목록에 있는 직업인지 여부에서 외국인의 숙련도와 시장 임금 수준 충족 여부로 바뀌는 셈이다. 모든 직업은 숙련도에 따라 관리, 전문, 준전문, 숙련기능, 반숙련, 단순노무 등 6단계로 분류되며, 임금 기준은 내국인이 실제 받는 임금의 중간값으로 정해진다. 인건비 절감이 아닌 실질적인 인력 수요가 있는 분야에 외국인을 도입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현행 제도는 정부가 미리 정해둔 직종에만 비자를 내주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외국인이 학력과 경력, 기술을 갖추고 있어도 취업하려는 직종이 목록에 없으면 비자 심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 대표적으로 E-7 비자는 94개 허용 직종을 나열해두고 있어, 물리치료사나 간호조무사, 승강기 정비원, 버스 운전원, 미용사 등 180개 직업은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외국인 취업비자는 1993년 7개 유형으로 시작해 현재 10종으로 늘어났다. 현장에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비자를 하나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온 결과다. 이 과정에서 비자체계가 복잡해졌고, 특히 중간 숙련 구간의 외국인 진입 경로가 막히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법무부는 그동안의 운용 방식이 단기적인 인력난 해소에만 치우쳐 있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국내 체류 저숙련 외국인 인력은 2007년 21만여 명에서 2025년 40만여 명으로 늘어난 반면, 전문 외국인 인력은 같은 기간 3만여 명에서 10만여 명 증가에 머물렀다. 단순노무 인력도 고학력 전문직도 아닌 중숙련 인력의 진입 통로가 좁았던 셈이며, 이번 개편의 주된 대상도 이 구간이다.

사회복지와 돌봄 분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요양보호사는 E-7 비자 대상 직종에 포함돼 있지만 유학이나 구직 자격을 가진 국내 대학 졸업생 위주로 운영돼, 실질적인 채용 경로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법무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민정책연구원은 2032년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57만여 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요양보호사 등 준전문인력 부족 규모만 2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허용 직종 목록을 없앤다고 해서 외국인 채용에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내국인 일자리 침해가 우려되는 직업을 별도로 지정해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도 함께 검토 중이며, 업체별·직종별 채용 인원 상한도 둘 계획이다. 산업별 내국인 중위임금을 비자 임금 기준으로 삼고, 고용 경합이 큰 업종에는 추가 제한을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면허가 필요한 직종은 국내 자격증 취득이 선행돼야 하며, 보건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수 해외 인재는 전략적으로 유치하되,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이 큰 분야에는 보호장치를 철저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는 오는 10월 말 마무리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이후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25 Aug 2026 04:33:0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용허가제 송출국에 카자흐스탄 추가…건설업 인력 운용 방식도 개선]]></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2]]></link>
			<description><![CDATA[정부가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EPS) 신규 송출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외국인력을 보내는 국가는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1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 송출국 지정안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는 정부 간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제도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등 17개국이 송출국으로 지정돼 있으며, 카자흐스탄이 18번째로 추가됐다.

정부는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진행한 결과 카자흐스탄이 외국인력 송출 업무를 담당할 정부·공공기관을 갖추고 있어 송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취업교육시설과 EPS센터, 건강검진시설 등 관련 인프라도 문제없이 구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도 지정 과정에서 고려됐다.

카자흐스탄 인력이 즉시 국내 현장에 투입되지는 않는다. 양국 간 MOU 체결과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8년부터 인력 도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으로 중앙아시아 지역 송출국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4개국으로 늘어난다.

건설업 고용허가제 운영 방식도 변경된다. 그동안 건설업은 공사 현장 단위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가 이뤄져, 동일 사업주가 여러 현장을 운영하더라도 공사 종료나 중단 등 제한적 사유가 있을 때만 인력 이동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이동하려는 현장이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현장 간 인력 이동이 허용된다. 이 조치는 올해 4회차 고용허가 신청기간인 9월 14일부터 29일까지의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고용제한 조치를 받아도 위반이 발생한 해당 현장에만 제한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단위로 확대 적용된다. 한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현장에도 영향이 미친다. 사업주 단위 고용제한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카자흐스탄 신규 송출국 지정과 건설업 고용허가제 개선이 산업현장의 구인난에 대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카자흐스탄 현지 EPS센터 신설 등 후속조치와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현장 홍보를 당부했으며, 외국인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체류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9 Aug 2026 07:27:1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 확정…올해보다 3.7% 인상]]></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1]]></link>
			<description><![CDATA[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3.7%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환산액은 월 209시간 기준 223만 6,30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일급으로는 8만 5,600원에 해당한다. 월 환산액 산정 기준인 209시간은 월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수치다.

이번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여러 차례 수정안을 주고받은 끝에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2,000원을, 경영계는 동결 수준인 1만 320원을 제시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혀왔다. 공익위원들은 시급 1만 600원에서 1만 860원 사이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인상률로 환산하면 2.7%에서 5.25% 사이에 해당한다. 최종적으로 노동계는 10,730원, 경영계는 10,700원을 제시했고,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한 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5표를 얻어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결정된 3.7%의 인상률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구간의 하한(2.7%)보다는 높고 상한(5.25%)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노동계가 요구해 온 4%대 인상안과 경영계가 주장한 2~3%대 인상 범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은 결과로 평가된다. 최근 몇 년간의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로 나타났으며, 2027년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수치다.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이후 고용노동부에 제출되며, 노사 양측의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고시된다. 실제 현장 적용과 시행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22 Jul 2026 08:02:41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비수도권 중견기업, 청년 정규직 채용시 최대 720만원 지원…장려금 대상 확대]]></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90]]></link>
			<description><![CDATA[비수도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년 채용을 늘리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되면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충북 청주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노바렉스에서 참여 기업과 청년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지역 일자리 지원 정책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청년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정부의 청년고용 지원사업이다. 지난해 10만 7000명의 청년이 이 사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진입했으며, 사업 시행 이후 누적 지원 인원은 41만 1000명에 달한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심이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최대 720만원이 지원되며,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도 2년간 최대 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지원 규모는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돼 일반 비수도권은 최대 480만원, 우대지원지역은 최대 60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72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지만, 지식서비스업·문화콘텐츠산업·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무,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 사업 예산은 925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225억원 늘었고, 지원 목표 인원도 11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6월 기준 2만 5000개 기업에서 5만 5000명의 청년이 이 제도를 통해 취업했으며, 이 가운데 비수도권 중견기업은 325개사, 취업 청년은 222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기업 2만 1000개, 청년 4만 5000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간담회에서 참석 기업들은 지원 대상 확대가 청년 채용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청년들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주거·문화 인프라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역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주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낮추는 지원과 함께 청년들의 지역 안착을 돕는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08 Jul 2026 08:09:5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산업현장 안전 사각지대 손본다…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의무화]]></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9]]></link>
			<description><![CDATA[앞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는 법률에 직접 명시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행위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체계 강화다. 외국인 노동자는 언어 장벽과 낯선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데 반해, 취업 초기 안전보건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기회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채용한 외국인 노동자가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현장에 투입되는 초기 단계부터 안전보건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기업의 행정 부담도 이번 개정을 통해 완화된다. 시험·연구·검사 목적으로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의 수입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동일한 물질에 대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각각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했던 이중 규제가 해소되는 것으로, 해당 규정은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에 대한 제재 규정도 새로 생긴다.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거나, 법정 교육으로 인정되지 않는 교육을 제공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통과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현장 전자카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근로일수를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사업주의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대통령령에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퇴직공제 근로일수 누락 신고를 줄이고 건설현장의 인력 운영과 노무관리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정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23 Jun 2026 07:14: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 주목…면접수당 1차 접수 6월 24일부터]]></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8]]></link>
			<description><![CDATA[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2026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1차 모집을 진행한다. 면접 한 번 볼 때마다 교통비에 정장 대여비까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인데 이 제도가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준다.

신청 자격은 까다롭지 않다. 올해 1월 1일 이후 취업 면접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된다. 생년월일로 따지면 1986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다. 이미 취업에 성공했더라도 해당 기간 중 면접을 봤다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달라진 점도 있다. 군 복무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은 복무 기간만큼,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연령이 늘어난다. 군대 다녀오느라 취업 준비가 늦어진 청년들을 배려한 변화다. 또 지난해 12월에 면접을 봤는데 당시 신청을 못 한 경우라면, 이번 1차 모집 기간에 한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범위도 꽤 넓다. 경기도 소재 기업뿐 아니라 서울이나 다른 지역, 심지어 해외 기업 면접까지 포함되고, 주 30시간 미만 단시간 일자리 면접도 대상에 해당한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선정되면 면접 1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3회, 총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청년포털(youth.gg.go.kr)에서 확인하거나, 청년면접수당 상담콜센터(1877-2046)로 문의하면 된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7 Jun 2026 04:25:2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110만 이주노동자 시대, 산재보험 문턱 낮춘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7]]></link>
			<description><![CDATA[근로복지공단이 주한외국공관과 협력을 강화하며 이주노동자 산재보호 체계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공단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인도네시아, 태국 등 11개국 주한외국공관 노무담당관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박종길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와 외국공관 노무담당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국내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언어·정보 부족으로 인해 권리구제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올해 5월 기준 110만9천 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이주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승인 건수 역시 2020년 7,778건에서 2025년 1만215건으로 5년 사이 31% 이상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산재보상 및 권리구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이주노동자가 산재보험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24개 언어로 제작된 교육영상과 17개 언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비서 챗봇을 활용한 13개 언어 상담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여기에 베트남어 전담 상담사를 별도로 배치해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산재보험 외에도 임금체불 대지급금 지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 저소득 노동자 휴양콘도 지원 등 다양한 노동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산재 사망 이주노동자 유족에 대한 밀착 지원도 눈에 띈다. 공단은 지난 3월 경기도 이천의 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숨진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유족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공항 영접에서부터 통역 지원, 행정절차 안내, 출국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챙겼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낯선 환경과 언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자리해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재해예방 사업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산재 예방과 산재보상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이주노동자 보호 효과가 실질적으로 높아진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도 우리 산업현장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와 위험 앞에서는 국적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산재보상은 물론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아픔까지 함께 살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산재보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09 Jun 2026 06:03: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청년·중장년 함께 채용하면 기업에 최대 864만 원 환급…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 모집]]></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6]]></link>
			<description><![CDATA[서울시가 청년과 중장년 근로자를 동시에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서울형 이음공제' 참여자 모집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총 500명 규모로 운영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는다.

서울형 이음공제는 근로자, 기업, 서울시가 함께 적립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근로자가 매달 10만 원을 납입하면 서울시와 기업이 각각 12만 원씩 추가로 적립하는 구조다. 3년간 근속하면 총 1,224만 원과 복리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기업 측 부담을 줄이는 환급 조항도 마련돼 있다. 청년과 중장년을 동시에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납입금 전액이 환급된다. 최대 3년간 약 864만 원 수준으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사실상 비용 부담 없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배경으로 기획됐다. 청년층은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중장년층은 조기퇴직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기업은 신규 인력과 숙련 인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쉬었음' 상태의 청년은 40만 명을 넘고, 평균 조기퇴직 연령은 40대 후반에 머물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청년의 디지털 역량과 중장년의 숙련 기술을 연결하는 '세대 연계형 고용 모델'을 제시했다.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인력 구조 자체에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제도 운영 방식도 올해부터 일부 달라졌다. 우선 기업 소재지 제한이 폐지됐다. 기존에는 서울 소재 기업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서울시민을 채용한 기업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다. 참여 인원 구성도 유연해졌다. 기존에는 청년 7명, 중장년 3명으로 세대별 인원이 정해져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세대 구분 없이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청년에게는 자산 형성과 경력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세대 간 기술과 경험이 연결되는 상생 고용 모델을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서울시 공식 채널을 통해 모집 일정과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27 May 2026 05:34:33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외국인 노동자, 출국 없이 최장 10년 연속 근무 가능해진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5]]></link>
			<description><![CDATA[정부, 4년 10개월마다 의무 출국 폐지 추진…이직 사유·횟수 완화도 검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중간에 출국하지 않고도 최장 10년 동안 국내에서 연속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현행 의무 출국 요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0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재경부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고용을 가능하게 하고 국내 사업장의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출국 절차를 없애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현행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장 4년 10개월씩 2회, 총 9년 8개월까지 국내에서 일할 수 있다. 다만 1차 체류 기간이 끝나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해 사실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했다.

정부는 이직 제도도 손볼 계획이다. 현재 E-9 노동자는 4년 10개월 동안 최대 5회(부당 처우 시 무제한)까지 이직이 허용되는데, 허용 사유와 횟수를 모두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6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근로 환경 보호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고, 불법 숙소 제공 금지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취업·근로 조건 개선·산업 안전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온·오프라인 상담 및 신고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번 발표는 큰 틀의 방향만 담은 로드맵으로, 구체적인 이직 허용 사유 추가 범위나 최장 체류 기간 등 세부 내용은 추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확정·발표될 예정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Mon, 11 May 2026 03:57:0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최대 330만원 지급]]></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4]]></link>
			<description><![CDATA[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안내 기사
국세청,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최대 330만원 지급
324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8월 27일 지급 예정, 기한 후 신청 시 95%만 지급

2025년 4월 30일
·
박서연 기자
국세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된 장려금은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일정이다.

정기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이 경우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원 이상 2억 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 금액의 50%만 지급된다. 지급액은 최소 3만원부터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급액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동시에 접수되며, 이후 국세청이 심사해 요건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진다. 반기 신청자 중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은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 자동응답서비스(ARS 544-9944)를 통해 할 수 있다. 고령자 등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PC·모바일)에서 증빙을 첨부해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대상자 324만 가구 중 155만 가구(47.8%)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이번 정기분 장려금이 자동 신청 처리됐다.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청 결과는 홈택스, 자동응답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 시각장애인 가구를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새로 도입됐다.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문의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하면 되며, 야간·휴일에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08 May 2026 05:53:10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정부, 10만명 규모 '청년뉴딜 추진방안' 확정…직업훈련·일경험·재진입·인프라 4대 축 개편]]></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3]]></link>
			<description><![CDATA[1분기 청년 고용률 43.5% 기록…K-뉴딜 아카데미 신설, 구직촉진수당 3만명 확대

정부는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구직·실업·'쉬었음'을 포함한 2030 미취업 인구는 171만명에 달한다.

정부는 AI 등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세대 간 경쟁 심화, 기업의 경력직 선호를 청년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대책은 '도약·경험·회복·인프라' 4대 축으로 구성되며, 약 10만명의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민간 주도 직업훈련 1만 9천명
대기업이 직접 설계·운영하는 'K-뉴딜 아카데미'를 1만명 규모로 신설한다. AI·반도체·금융·콘텐츠 등 분야를 포함하며, 심리상담·진로설계·온보딩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장기 실업 등 취업애로 청년을 우선 선발하고, 비수도권 참여자에게는 훈련비와 수당을 추가 지원한다.
기존 재학생 중심 단기 집중 교육과정은 '청년도약 인재양성 부트캠프'로 확대해 비재학 구직 청년 4,000명에게 제공한다. 첨단인재형(AI·반도체 등 8개 분야)과 실전인재형(인문·사회·예체능 등)으로 구분 운영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5,000명 추가 확대한다.

공공·민간 일경험 2만 3천명
공공부문에서는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원 9,500명, 농지 이용 현황 전수조사 인력 4,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공공기관 청년인턴 3,000명을 추가 확대한다. 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에서 돌봄·문화·환경 분야 경험 기회 2,500명도 마련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관광·콘텐츠·문화예술·디지털 분야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신설·확대하고, 인턴형·ESG 지원형 중심으로 1,500명을 늘린다. 청년뉴딜 참여 이력은 '고용24' 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발급해 공식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고립 청년 재진입 지원 1만 1천명
상담→일상 회복→직업훈련→취업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하고, 구직단념 청년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은 1,000명 늘린다. 청년 DB와 고용보험 DB를 연계해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알림톡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부모·가족 관계 교육, 재무상담, 경제캠프 등 생활 기반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지원 제도 개편 4만 4천명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특화 트랙을 신설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을 3만명 확대한다. 청년을 채용한 기업과 장기근속 청년에게 각각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 전반으로 확대돼 1만명이 추가 지원된다.

청년 소상공인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저리융자는 4,000명 규모로 확대되며, '행복한 일터 인증제' 도입과 문화선도산단 확대를 통해 청년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06 May 2026 07:22:56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청년 기준 34세로 넓힌다…청년고용촉진법 상 기준 연령 상한 추진]]></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2]]></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청년 연령 기준 상한을 34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에 맞춰 관련 시행령 정비에 나섰다. 청년고용 지원 정책의 적용 대상을 넓히고, 법률과 시행령 간 기준 차이를 해소해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1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률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이 변경되면서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후속 절차다.

기존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도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34세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해 왔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까지 확대되면서,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돼 있던 연령 기준은 삭제되고 법률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는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연령 기준을 전제로 운영되던 제9조(고용지원 대상 확대) 역시 함께 정비된다. 앞으로는 청년의 연령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적용하고, 시행령에서는 중복 규정을 두지 않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법적 명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률과 시행령에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할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준을 상위 법률 중심으로 정리해 해석상 논란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청년 연령 상한이 34세로 확대되면 각종 청년고용 지원제도의 대상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청년 채용 지원금, 취업 지원 프로그램, 공공기관 청년고용 관련 제도 등에서 기존 연령 기준으로 제외됐던 30세 이상 34세 이하 구직자들이 새롭게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도 손질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부 예규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시행령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위원 임기가 끝난 뒤에도 후임 위원이 정해질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운영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고용 정책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령 간 인용 오류도 함께 수정된다. ‘취업애로 청년’ 정의 조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 있어 이를 바로잡는 내용이다. 기존 ‘제16조 제1항 제4호’는 ‘제6조 제2항 제4호’로 정정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층 취업 지원 제도의 대상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간 기준을 통일해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연령 기준 확대는 최근 취업 준비 기간 장기화와 노동시장 진입 연령 상승 흐름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 재교육, 경력 전환 등이 늘어나면서 기존 29세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향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청년고용 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확대된 연령대 청년층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Tue, 28 Apr 2026 05:55:59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노동절 출근하면 2.5배?"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임금 기준]]></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1]]></link>
			<description><![CDATA[고용노동부가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사업장 임금 처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유급휴일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다른 날로 대체해 쉴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것이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일정 요건 하에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노동절은 별도의 특별법에 의해 정해진 유급휴일로서 그 날짜 자체가 보호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같은 해석에 따라 노동절에 근무하는 경우 임금 산정 방식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가 노동절에 출근할 경우,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에 더해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유급휴일분 10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지급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 일당이 10만 원인 근로자가 노동절에 근무하면 총 25만 원을 지급받는 구조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미 월 급여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 방식이 다르다. 노동절에 근무하면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며,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수당 없이 유급휴일로 처리된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노동절은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50%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이 경우에도 유급휴일 자체는 보장되어야 한다.

임금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무업계에서는 이번 유권해석으로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대체휴일 적용 가능 여부를 두고 해석이 엇갈렸으나, 이번 판단으로 법적 기준이 명확해졌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사업장별로 임금 체계와 휴일 운영 방식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시급제·일급제 근로자가 많은 업종이나 교대근무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동절 근무 여부에 따른 임금 계산을 정확히 적용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24 Apr 2026 04:26:2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2026년 2차 E-9 고용허가 신청, 4월 20일 개시]]></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80]]></link>
			<description><![CDATA[<img src="https://hrmanagement.co.kr/wp-content/uploads/kboard_attached/1/202604/69df1562bb1126641684.jpg" alt="" />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외국인 노동자(E-9 비자) 고용허가 2차 신청이 오는 4월 20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총 1만 5천여 명 배정…제조업 최다
이번 2회차 공급 규모는 총 1만 5,774명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 1,27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8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이 뒤를 잇는다. 업종별 수요가 배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탄력배정분(최대 1만 명)을 추가로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안전 우수 사업장에 가점 부여
이번 회차부터는 단순한 인력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운영 내실화도 함께 추진된다. 외국인 노동자 대상 특화훈련에 참여한 사업장이나 '안전리더' 제도를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전 내국인 구인 노력 필수
고용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 7일 이상 내국인 구인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기간 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공개되며, 고용허가서는 제조업·광업 기준 5월 22일부터 29일 사이에, 농축산·어업·건설·서비스업은 6월 1일부터 8일 사이에 발급된다. 이후 3차(7월), 4차(9월), 5차(11월) 신청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Wed, 15 Apr 2026 04:36:18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신청 시작…신청 놓치면 최대 60만 원 못 받는다]]></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9]]></link>
			<description><![CDATA[중동 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생활비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을 위해 직접 현금성 지원에 나선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지원 규모는 1인 기준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60만 원에 달한다.

전체 국민 중 약 70%가 대상이다. 어디에 사느냐, 어떤 계층이냐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갈린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을 받고,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족은 45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살고 있다면 5만 원이 더 얹힌다.
이 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거주지에 따라 금액이 나뉜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10만 원이고, 비수도권은 15만 원이다. 인구가 줄고 있는 지역 중에서도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일은 3월 30일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 신청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몫은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이달 27일부터 신청을 받지만, 처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족만 가능하다. 5월 8일까지가 이 1차 기간이고, 일반 국민은 5월 18일이 돼야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7월 3일에 마감된다.
받는 방법은 세 가지다. 평소 쓰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형식으로 충전받거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실물 카드 형태로 받거나, 동네 주민센터를 방문해 지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수령할 수 있다.
카드 충전을 원하면 해당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 콜센터를 이용하면 되고 연계 은행 영업점 방문도 가능하다. 상품권을 원한다면 지방정부의 상품권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운영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을 감안해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몸이 불편해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원금은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전체,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가 속한 시·군 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카드나 선불카드로 받은 경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가 기본 사용처다. 다만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소, 환금성 업종 등은 처음부터 제외된다. 농촌 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 생협,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 자정까지다.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불복할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주민센터 방문 모두 된다.
지원금을 노린 스미싱 문자도 주의해야 한다. 정부와 카드사, 상품권 운영기관은 URL이 담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면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 등 개인별 안내는 4월 20일부터 카카오톡, 네이버앱, 토스 등을 통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신청해 미리 받아볼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Mon, 13 Apr 2026 06:46:25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고용허가제 E-9 2회차 신청 4월 20일 개시…중소기업 인력 확보 '두 번째 기회']]></title>
			<link><![CDATA[https://hrmanagement.co.kr/?kboard_content_redirect=78]]></link>
			<description><![CDATA[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농어업 사업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20일(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 신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앞서 1회차 접수에서 기회를 놓쳤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이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구성됐다. 2회차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접수 개시 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는다. 심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중인 외국인이 적을수록,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 내국인 구인 기간 중 고용노동센터 알선 내국인을 많이 채용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용 업종과 절차는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무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을 막으려면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올해 남은 신청 일정은 3회차 7월 6일~17일, 4회차 9월 14일~29일, 5회차 11월 23일~27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35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할 수 있다.]]></description>
			<author><![CDATA[hrmanagement]]></author>
			<pubDate>Fri, 03 Apr 2026 03:50:4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hrmanagement.co.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 & 뉴스]]></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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