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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E-9 2회차 신청 4월 20일 개시…중소기업 인력 확보 '두 번째 기회'
뉴스
Author
hr**********
Date
2026-04-0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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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농어업 사업장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2회차 신청 접수가 오는 4월 20일(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 신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앞서 1회차 접수에서 기회를 놓쳤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이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구성됐다. 2회차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접수 개시 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는다. 심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중인 외국인이 적을수록,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 내국인 구인 기간 중 고용노동센터 알선 내국인을 많이 채용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용 업종과 절차는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무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을 막으려면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올해 남은 신청 일정은 3회차 7월 6일~17일, 4회차 9월 14일~29일, 5회차 11월 23일~27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35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허가제(E-9) 신청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2회차 접수 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다. 앞서 1회차 접수에서 기회를 놓쳤거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정이다.
올해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총 1만 5,784명으로, 제조업 1만 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으로 구성됐다. 2회차 업종별 배정 인원은 접수 개시 전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해 요건이 미달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불허가 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도 점수를 매겨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고용허가서를 받는다. 심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 중인 외국인이 적을수록, 재고용 만료자가 많을수록, 내국인 구인 기간 중 고용노동센터 알선 내국인을 많이 채용할수록 유리하게 평가된다.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주의 재고용 신청 및 승인을 받으면 1년 10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허용 업종과 절차는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하며, 무허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 부과 및 일정 기간 고용허가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서류 미비로 인한 접수 거부나 처리 지연을 막으려면 신청 전 고용노동부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양식과 필요 서류를 재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올해 남은 신청 일정은 3회차 7월 6일~17일, 4회차 9월 14일~29일, 5회차 11월 23일~27일로 예정돼 있다.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1350) 또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