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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계 ‘숨통’…외국인력 채용 규제 풀렸다,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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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
Date
2025-08-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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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업계, 외국인력(E-9) 채용 문 열려… 숙박·식음료 인력난 숨통

관광 숙박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외국인력(E-9) 고용 확대 요구가 결실을 맺었다. 정부가 최근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E-9)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인력의 현장 투입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청소 도급업체와의 1대1 전속계약 의무가 폐지되고, 음식 서비스 분야가 고용허가 가능 직종에 포함되며, 업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5일,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호텔업 외국인력 운영 제도 개선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소 인력 전속계약 폐지… 인력 운용 유연성 확보
그동안 호텔업계는 객실 청소 인력을 외부 도급업체를 통해 고용할 경우, 외국인력을 사용하려면 1대1 전속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이 조건이 현실적으로 까다로워 외국인 인력 투입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라 이 조항이 폐지되며,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통해 외국인 청소 인력 고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특히 중소형 호텔과 콘도 운영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조치로 평가된다.

‘음식서비스 종사원’ 직종 포함… 식음료 분야도 혜택
이번 제도 개선의 또 다른 핵심은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직종에 ‘음식서비스 종사원’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기존에는 청소원(94110)과 주방보조원(95220)만 허용됐지만, 이번 변경으로 식음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 채용에도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특히 식당 운영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3~4성급 호텔, 리조트, 콘도 등 중저가 숙박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 중심 지역 시범 도입… 전국 확대 가능성도
서울시뿐만 아니라 부산, 강원, 제주 등 관광객이 밀집된 지역에서도 외국인력 활용 확대 방안이 시범적으로 시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숙박업계의 인력 수요가 크게 증가한 지역으로, 제도 개선 효과가 가장 먼저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또한 계절적 관광 수요로 인한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는 만큼, 외국인 숙련 인력 활용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 의견 반영된 결과… 지자체와 업계의 협업 사례 주목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결정이 아니라, 지자체와 업계의 협업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호텔업계 실무자, 청소 도급업체, 학계 전문가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구체적인 개선안으로 정리했다. 서울관광재단 역시 지난 3월 열린 법제처 현장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직접 건의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결과”라며, “향후에도 관광산업 전반의 제도적 애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력난 해소와 산업 경쟁력 회복 기대

호텔업계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장기간 이어진 청소·식음료 분야의 만성적인 인력난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운영 비용 증가로 직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관광 수요 회복에 대비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숙박업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번 외국인력 고용 확대 조치가 숙박업계뿐 아니라 관광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력이 현장에 투입되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란 전망이다.

향후 제도 정착 위한 체계적 관리 필요
다만,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고용허가 확대를 넘어, 교육·적응·관리 등 사후 관리 시스템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언어 및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이나, 숙련도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외국인 인력 활용에 대한 논의가 관광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중장기적 인력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