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뉴스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비자!
공지사항
Author
hr**********
Date
2025-02-07 13:38
Views
581
2025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 요양보호사 인력부족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동표의 요양보호사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 동포대상 요양보호사 취업허용! 🔷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2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이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젋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1.7세(2023년 기준)
‼️2027년 요양보호사 부족 예상 인원 : 약 7.9만명
요양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인력은 고령화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E-7 비자 신설 ) 🔶
1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1) 특정활동(E-7) 비자를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 취업허용
2) 2년간 연4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3) 2024년 1월 개정된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4)) 2024년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예정
2. 방문취업(H-2) 동포의 요양보호사 취업 장려
1)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H-2동포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_4)로 변경 허용
2) 기존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동포들도 장기근속 가능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동포들의 요양보호사 취업기회 확대
- 요양보호사 인력난 완화
- 요양 서비스 질 향상
“ 외국인은 학사 이상에 관련 경력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은 전문 회사 이상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
🔶 정책의 의미와 전망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민 아니라 , 내국인과 외국인 요양 보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
💡 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조치는 젊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인력난 해결의 첫걸음! “
이번 정책은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체류 동포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동표의 요양보호사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 동포대상 요양보호사 취업허용! 🔷
법무부장관과 보건복지부는 2024년 6월 28일 장기요양위원회를 통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허용
✔️ 국내 체류 동포의 요양보호 분야 취업 장려
이는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젋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 61.7세(2023년 기준)
‼️2027년 요양보호사 부족 예상 인원 : 약 7.9만명
요양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인력은 고령화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E-7 비자 신설 ) 🔶
1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
1) 특정활동(E-7) 비자를 통해 요양보호사 직종 취업허용
2) 2년간 연4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3) 2024년 1월 개정된 요양보호사 양성 지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가능
4)) 2024년 7월부터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허용 예정
2. 방문취업(H-2) 동포의 요양보호사 취업 장려
1)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H-2동포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F_4)로 변경 허용
2) 기존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동포들도 장기근속 가능
🔷기대효과🔷
- 외국인 유학생과 국내 체류 동포들의 요양보호사 취업기회 확대
- 요양보호사 인력난 완화
- 요양 서비스 질 향상
“ 외국인은 학사 이상에 관련 경력이 필요하며, 현재 한국에 유학 중인 외국인은 전문 회사 이상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가능합니다. “
🔶 정책의 의미와 전망 🔶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정책이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뿐민 아니라 , 내국인과 외국인 요양 보호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우수한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
💡 보건복지부 장관
“ 이번 조치는 젊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내국인 요양보호사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 외국인 요양보호사 도입, 인력난 해결의 첫걸음! “
이번 정책은 국내 요양보호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체류 동포들이 요양보호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내국인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