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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용하면 최대 720만 원 지원…청년·중소기업 ‘윈윈’ 정책 확대
뉴스
Author
hr**********
Date
2025-06-25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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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들이 주목받고 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소득세 감면 제도 등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미래 설계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다양한 고용 장려정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I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청년을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장려금은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240만 원씩 분할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제도는 ‘청년도약계좌’다. 이 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3만 3천 원까지 보태주는 형태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적까지 아우르는 이 제도는 특히 장기적 재정 계획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청년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검토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은 단발성 혜택을 넘어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인재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관계자들은 “지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 활용 여부에 따라 인력 확보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정책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기업 실무자의 관심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활용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운영 중이다. 대신 ‘청년도약계좌’가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은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경력도 쌓을 수 있다. 고용 시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이 보다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는 청년 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다양한 고용 장려정책을 운영 중이다. 대표적인 제도 중 하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두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되어 운영된다. I유형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채용을 장려하는 방식이며, II유형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청년을 유입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는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이 지원된다. 특히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에게도 최대 48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장려금은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점에 각각 240만 원씩 분할 지급되며,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고용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한편,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제도는 ‘청년도약계좌’다. 이 계좌는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최대 7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3만 3천 원까지 보태주는 형태다.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만기 시 수령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단순한 저축을 넘어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목적까지 아우르는 이 제도는 특히 장기적 재정 계획이 필요한 청년층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 가입 조건은 다소 까다롭다. 총 급여 7,5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최대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다. 청년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이를 검토 후 관할 세무서에 감면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감면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정부의 청년 지원 정책들은 단발성 혜택을 넘어서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입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인재 확보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특히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관계자들은 “지원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책 활용 여부에 따라 인력 확보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정책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기업 실무자의 관심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활용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23년까지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으며,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운영 중이다. 대신 ‘청년도약계좌’가 이를 대체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어, 기업과 청년 모두 새로운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처럼 정부의 청년 고용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중소기업은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청년은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경력도 쌓을 수 있다. 고용 시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이 같은 정책들이 보다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