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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어요, 불법인 줄은"…외국인 고용, 무심코 했다가 수천만원 벌금도
뉴스
Author
hr**********
Date
2025-06-09 07:23
Views
728
불법체류자 고용 시 최대 1억 원 벌금
비자 확인·전문가 조력 필수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지인이 소개해준 외국인이라 믿었는데 벌금만 10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용한 베트남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잖은 비용과 행정 처분을 감내해야 했다.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체류자격은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공감에이치알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공감에이치알
실제 현장에서는 “F-4 비자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3.3% 프리랜서 계약이면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체류 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돼 고용주에게도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E-7 비자다. IT 개발자, 조리사, 디자이너, 용접공, 정비사 등 약 90여 개 직종이 대상이며, 고용 기업은 세금 체납이 없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인재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공감에이치알 강현규 대표는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인력 확보를 넘어서 체류자격 확인과 고용계약의 명확성, 비자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적 영역”이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요식업, 농장 등에서도 외국인 인력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시대”라며 “그러나 고용 과정이 불법일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위장 계약, 비자 요건 미충족, 무허가 알선업체 이용 등은 단 한 건만 적발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지금이라도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비자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합법 고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기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출처]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37
비자 확인·전문가 조력 필수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지인이 소개해준 외국인이라 믿었는데 벌금만 10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고용한 베트남인 근로자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잖은 비용과 행정 처분을 감내해야 했다. 외국인등록증만 확인하고 체류자격은 꼼꼼히 살피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공감에이치알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사진=공감에이치알
실제 현장에서는 “F-4 비자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3.3% 프리랜서 계약이면 괜찮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F-4 비자 역시 허용된 업종 외 근로는 불법이며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되면 위장 고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체류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도, 체류 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직종에 종사하면 불법 고용으로 간주돼 고용주에게도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가 E-7 비자다. IT 개발자, 조리사, 디자이너, 용접공, 정비사 등 약 90여 개 직종이 대상이며, 고용 기업은 세금 체납이 없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를 갖추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 인재 채용을 전문으로 하는 공감에이치알 강현규 대표는 “외국인 고용은 단순히 인력 확보를 넘어서 체류자격 확인과 고용계약의 명확성, 비자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법적 영역”이라며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합법적인 인사 운영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요식업, 농장 등에서도 외국인 인력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시대”라며 “그러나 고용 과정이 불법일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은 매년 강화되고 있다. 위장 계약, 비자 요건 미충족, 무허가 알선업체 이용 등은 단 한 건만 적발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기업은 지금이라도 현재 고용 중인 외국인의 체류자격 및 비자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합법 고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기업을 보호하는 첫걸음이다.
[출처] 포인트데일리 성창훈 기자
https://www.point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