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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특정활동(E-7) 비자 임금 요건 기준 공고… 4월 1일부터 시행
뉴스
Author
hr**********
Date
2025-03-2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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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무부공고 제2025-106호를 통해 2025년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 요건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전망이다. 특정활동(E-7) 비자는 특정 전문 분야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체류 자격으로, 직종에 따라 전문인력(E-7-1),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으로 구분된다.
전문인력(E-7-1)은 마케터, 개발자, 해외 영업원, HR 담당자 등 사무직 근로자가 해당된다. 준전문인력(E-7-2)은 의료 코디네이터, 호텔 접수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능인력(E-7-3)은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 등 기술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숙련기능인력(E-7-4)은 뿌리산업체 숙련 기능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E-7 비자 임금 요건은 전문인력의 경우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은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은 연 2,600만 원 이상이다. 기존에는 국민총소득(GNI)의 80%를 임금 요건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7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임금 요건이 적용되면서 고용 기준의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금 요건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인력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GNI의 80%를 기준으로 삼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는 70%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임금 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임금 요건 기준을 정한 직종은 예외로 한다. 예외 직종의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금 요건 개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고용 절차의 일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요건 기준의 명확화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수준이 명확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임금 요건의 차이가 혼선을 일으켰다"며 "이번 개정은 임금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나 비자 갱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변경된 임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임금 요건에 따라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전문가들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기준이 명확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의 2025년 E-7 비자 임금 요건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전문인력(E-7-1)은 마케터, 개발자, 해외 영업원, HR 담당자 등 사무직 근로자가 해당된다. 준전문인력(E-7-2)은 의료 코디네이터, 호텔 접수 사무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능인력(E-7-3)은 조선 용접공, 선박 도장공 등 기술직 근로자가 해당되며, 숙련기능인력(E-7-4)은 뿌리산업체 숙련 기능공 등 숙련도가 요구되는 근로자가 포함된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5년 E-7 비자 임금 요건은 전문인력의 경우 연 2,867만 원 이상, 준전문인력과 일반기능인력은 연 2,515만 원 이상, 숙련기능인력은 연 2,600만 원 이상이다. 기존에는 국민총소득(GNI)의 80%를 임금 요건 기준으로 적용했으며,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70%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기업에 동일한 임금 요건이 적용되면서 고용 기준의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금 요건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인력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GNI의 80%를 기준으로 삼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는 70%를 적용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한 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임금 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의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국민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별도로 임금 요건 기준을 정한 직종은 예외로 한다. 예외 직종의 경우 해당 기준에 맞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임금 요건 개정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과 고용 절차의 일관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임금 요건 기준의 명확화로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고용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 수준이 명확해지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성 강화가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임금 요건의 차이가 혼선을 일으켰다"며 "이번 개정은 임금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고용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기준은 2025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신규 채용이나 비자 갱신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변경된 임금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강화되고, 기업들은 보다 명확한 임금 요건에 따라 인력 수급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 전문가들은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증가하면서 고용 기준이 명확해진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안정적인 고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무부의 2025년 E-7 비자 임금 요건 개정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절차가 더욱 체계화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